*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자녀들에게 부동산 매도 후 받은 자금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771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06. 12. |
판 결 선 고 |
2024. 07. 10. |
주 문
1. 피고들과 박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BB은 000,000,000원, 피고 박AA은 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박CC은 2020. 8. 18. 주식회사 모***와 박CC 소유의 서울 **구 **동1가 0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4. 26.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박CC은 아래와 같이 위 매매대금을 받았다.
다. 박CC은 2021. 4. 26. 위와 같이 잔금을 받은 후 0,0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김FF에게 액면금액 000,000,000원인 수표 1매를, 임GG에게 액면금액 000,000,000원인 수표 3매를 각 교부하였다.
김FF은 2021. 4. 27. 위 수표를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21. 4. 29. 은행으로부터 액면금액 000,000,000원인 수표 2매와 액면금액 00,000,000원인 수표 1매를 발행받아 박CC에게 교부하였고, 박CC은 2021. 4. 29. 그중 액면금액 000,000,000원인 수표 1매와 액면금액 00,000,000원인 수표 1매를 딸인 피고 박AA에게, 액면금액 000,000,000원인 수표 1매를 아들인 피고 박BB에게 각 교부하였다.
임GG은 2021. 4. 27. 위 수표를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21. 4. 29. 은행으로부터 액면금액 000,000,000원인 수표 3매를 발행받아 박CC에게 교부하였고, 박CC은 2021. 4. 29. 그중 1매를 피고 박AA에게, 나머지 2매를 송HH에게 각 교부하였다.
송HH는 위 000,000,000원을 박CC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는데, 이를 박CC에게 변제하는 과정에서 박CC에게 변제하는 외에 2021. 6. 28.부터 2022. 4. 28.까지 별지목록 제2항 ②부터 ⑬까지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을 피고 박BB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라. 박CC은 위 매매와 관련하여 2023. 11. 10. 기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양도소득과 관련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2022. 9.초경 박CC의 수표 발행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그 수표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위 수표들이 피고들에게 교부되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11.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K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2. 9. 2.경 김FF, 임GG로부터 박CC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가 반환한 경위, 수표번호 등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 위 제출명령에 의하여 KK지방국세청이 제출한 2022. 12. 2.자 제공요구서에 첨부된 별지 ‘금융거래정보요청’에 ‘2023. 8. 3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그 무렵 위 수표에 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금고, **은행, ******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KK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2. 2. **은행 등에 ‘금융거래의정보제공요구서(수표조회)’를 발송하여 2022. 12. 5. 그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내용에 박CC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교부하였음이 나타나는 사실, 위 제출명령에 의하여 ******금고가 제출한 2022. 12. 2.자 제공요구서에 첨부된 별지 ‘금융거래정보요청’에는 ‘2022. 12. 2.’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2. 5.경 박CC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교부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원고가 2022. 11. 30. 이전에 박CC의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보전채권
박CC이 2020. 8. 1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이 사건 지분의 양도일인 2021. 4. 26.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 4. 30.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2021. 8.에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 갑 제1, 14 내지 17, 1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CC은 위와 같이 2021. 4. 29. 피고들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 000,000,000원, 소극재산 000,000,000원)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추가로 송HH를 통하여 2021. 6. 28.부터 2022. 4. 28.까지 피고 박BB에게 합계 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박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박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박CC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박BB은 000,000,000원, 피고 박AA은 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77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자녀들에게 부동산 매도 후 받은 자금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771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06. 12. |
판 결 선 고 |
2024. 07. 10. |
주 문
1. 피고들과 박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BB은 000,000,000원, 피고 박AA은 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박CC은 2020. 8. 18. 주식회사 모***와 박CC 소유의 서울 **구 **동1가 0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4. 26.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박CC은 아래와 같이 위 매매대금을 받았다.
다. 박CC은 2021. 4. 26. 위와 같이 잔금을 받은 후 0,0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김FF에게 액면금액 000,000,000원인 수표 1매를, 임GG에게 액면금액 000,000,000원인 수표 3매를 각 교부하였다.
김FF은 2021. 4. 27. 위 수표를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21. 4. 29. 은행으로부터 액면금액 000,000,000원인 수표 2매와 액면금액 00,000,000원인 수표 1매를 발행받아 박CC에게 교부하였고, 박CC은 2021. 4. 29. 그중 액면금액 000,000,000원인 수표 1매와 액면금액 00,000,000원인 수표 1매를 딸인 피고 박AA에게, 액면금액 000,000,000원인 수표 1매를 아들인 피고 박BB에게 각 교부하였다.
임GG은 2021. 4. 27. 위 수표를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21. 4. 29. 은행으로부터 액면금액 000,000,000원인 수표 3매를 발행받아 박CC에게 교부하였고, 박CC은 2021. 4. 29. 그중 1매를 피고 박AA에게, 나머지 2매를 송HH에게 각 교부하였다.
송HH는 위 000,000,000원을 박CC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는데, 이를 박CC에게 변제하는 과정에서 박CC에게 변제하는 외에 2021. 6. 28.부터 2022. 4. 28.까지 별지목록 제2항 ②부터 ⑬까지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을 피고 박BB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라. 박CC은 위 매매와 관련하여 2023. 11. 10. 기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양도소득과 관련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2022. 9.초경 박CC의 수표 발행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그 수표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위 수표들이 피고들에게 교부되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11.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K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2. 9. 2.경 김FF, 임GG로부터 박CC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가 반환한 경위, 수표번호 등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 위 제출명령에 의하여 KK지방국세청이 제출한 2022. 12. 2.자 제공요구서에 첨부된 별지 ‘금융거래정보요청’에 ‘2023. 8. 3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그 무렵 위 수표에 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금고, **은행, ******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KK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2. 2. **은행 등에 ‘금융거래의정보제공요구서(수표조회)’를 발송하여 2022. 12. 5. 그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내용에 박CC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교부하였음이 나타나는 사실, 위 제출명령에 의하여 ******금고가 제출한 2022. 12. 2.자 제공요구서에 첨부된 별지 ‘금융거래정보요청’에는 ‘2022. 12. 2.’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2. 5.경 박CC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교부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원고가 2022. 11. 30. 이전에 박CC의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보전채권
박CC이 2020. 8. 1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이 사건 지분의 양도일인 2021. 4. 26.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 4. 30.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2021. 8.에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 갑 제1, 14 내지 17, 1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CC은 위와 같이 2021. 4. 29. 피고들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 000,000,000원, 소극재산 000,000,000원)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추가로 송HH를 통하여 2021. 6. 28.부터 2022. 4. 28.까지 피고 박BB에게 합계 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박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박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박CC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박BB은 000,000,000원, 피고 박AA은 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77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