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6766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법인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2. 15.자 2010년 귀속 가산세 20,352,060원의 부과처분, 2021. 12. 23.자 2011년 귀속 가산세 31,666,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8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1.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거듭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원고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적용대상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를 상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는 해당 규정의 문언상‘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다. 또한 상증세법 부칙 규정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의 시행 시점인 2008. 1. 1. 당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8. 6. 30.까지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가 있고(제13조),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의 가산세 부과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제1조), 이에 의할 때 2008. 1. 1. 당시 이미 공익법인이었던 원고는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설령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즉 ‘전용계좌 개설과 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전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단지 신고하지 않았을 뿐인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가산세는 증여세 본세의 신고납부 의무와는 무관한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5) 원고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위반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에도, 이를 전용계좌를 개설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와 비교할 때 과도한 경제적 제재에 해당하고, 위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당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 금액을 일부 포함함에 따라 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이하 ‘제6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과세예고통지(제2호)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보장에 대한 예외사유를 들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2020. 12. 10. 2010년 귀속 가산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0. 12. 15. 가산세 부과통지를 하였고(갑 제2호증의 1, 2), 2021. 12. 1. 2011년 귀속 가산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1. 12. 17. 가산세 부과통지를 함으로써(갑 제3호증의 1, 2),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우선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0791 판결 등 참조), ②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는 “공익법인 등이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과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점(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조, 국가재정법 제2조),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말에 이르러서야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액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0년 귀속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1. 1.부터, 2011년 귀속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 1.부터 각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바, 위 각 기산점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0. 12. 31. 또는 2021. 12. 31.이 지나야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각 경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2020. 12. 10. 또는 2021. 12. 1.)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가산세의 각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원고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적용대상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지방국세청장은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장관으로부터 수령한 2018 사업연도 성실공익법인서류,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통해 원고가 2005. 4.경부터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였음에도, 2019. 1. 10. 비로소 50개의 전용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그 이전까지는 전용계좌의 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10 ~ 2018 사업연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검토하였던 점, ②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20. 8. 6. 국세청에 가산세 부과에 관한 서면질의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기다렸으나, 원고는 2020. 10. 27. 서면질의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목적사업 유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0 사업연도 가산세를 우선 부과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불복 결과를 기다려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2020. 12. 10. 피고에게 증여세경정결의서안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가산세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갑 제6호증의2 제2면),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날 곧바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그날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2020. 12. 15. 2010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③ 피고가 2011년 귀속 가산세에 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1. 12. 1.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1. 12. 17. 가산세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0년 귀속 가산세에 관하여 2021. 3. 1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21. 5. 31.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21.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2022. 10. 18.에야 기각 결정이 났다) 부득이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④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하였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의 의무로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계속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일정한 수입과 지출의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50조의2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에만 존재하는 의무라고 본다면, 공익법인 등이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의 다음해부터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 되는데, 이처럼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 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는 등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위 규정 문언상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는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적법하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 후에는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는 “공익법인 등이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 등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와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중 큰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라는 문언 역시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연도가 복수일 수 있음을, 즉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최초의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마) 상증세법 부칙 제1조가 가산세 부과규정인 제78조 제10항의 적용시기를 2009. 1. 1.로 유예하고, 부칙 제13조가 위 법 제50조의2 제3항의 시행 시점인 2008. 1. 1. 당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거나 2008. 3. 31. 이전에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이행기간을 위 법 제50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08. 6. 30.까지 6개월로 연장하여 준 것은 기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의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칙 조항들을 근거로 위 법 시행 당시 이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원고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가 2009. 1. 1.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본문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과 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개설은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본문은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운뎃점(·)은 주로 대등한 사항을 나열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그 의미가 ‘또는’인지 아니면 ‘그리고’인지 한글맞춤법상으로 명확하지 않고 법령상으로도 양자의 의미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사용된 가운뎃점(·)의 의미는 단순한 문언적 해석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와 해당 법률에서의 용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바102 결정,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수62 판결 등 참조).
2)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기만 하고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세무서장 등이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할 수 없으므로, 전용계좌의 개설뿐만 아니라 신고까지 이루어져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3) 원고는,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므로,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본문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용계좌의 개설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의 가운뎃점(·)을 ‘와/과’ 의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A 그리고 B’의 부정은 ‘A의 부정 또는 B의 부정’ 을 의미하는 것인바,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전용계좌의 “개설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결국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4) 결국 전용계좌 개설과 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개설은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본문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법령 등의 입법목적, 체계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마.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각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정하면서, 제4호 본문에서는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 2. 선고 2022두55583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5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가)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나)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은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과세관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가적 판단)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을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행위들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가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삼은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8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공익법인 등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한 점, ②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여 적합한 수단인 점, ③ 원고는 2005. 4.경부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무려 약 14년이 경과한 2019. 1. 10.에야 비로소 50개의 전용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별개의 법령 적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원고로서는 전용계좌 개설 후 신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충분히 이를 회피할 수 있었으며, 공익법인 지정은 매분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원고는 이후 언제든지 다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공익법인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제6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산세 산정 방법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는 공익법인 등이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과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범위
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대상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를 제외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되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현금거래 상관없이 각 호에서 규정한 별도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된다.
나) 한편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나(상증세법 제50조의2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 아래 표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등]. 다만 이러한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와 그 예외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호의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므로, 일응 외관상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된다.
3) 2010년 귀속 가산세와 관련하여
가)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 금액 중 수입 관련 부분
(1) 원고는, 2010년 기부금 수입 중 2010. 4.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3회에 걸쳐 수령한 합계 8,630,789원을 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따라 위 금액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 및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에 해당하되,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이를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년 기부금 수입 중 2010. 4.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3회에 걸쳐 수령한 합계 8,630,789원을 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입금하고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 금액 중 지출 관련 부분
(1) 원고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2항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2호에 따르면, 거래건당 금액 1만 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인데, 피고는 2010년 기부금 지출 중 2010. 1. 19.부터 2010. 12. 14.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각 10,000원씩 지출이 이루어진 합계 220,000원 상당을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2항은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2호는 ’법 제5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 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 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 또는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를 제외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되므로, 기부금 수입과 지출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산정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되,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므로, 일응 외관상 위와 같은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0. 1. 19.부터 2010. 12. 14.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각 10,000원씩 합계 22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 기부금 등의 지출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인데 피고는 2010. 12. 1. 황○○ 외 6명에게 지급한 800,000원이 100만 원 이하 기부금 등 지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용계좌 사용대상 금액 산정 시 제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 기부금 등 지출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이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0. 12. 1. 황○○ 외 6명에게 지급한 800,000원이 100만 원 이하 기부금 등 지출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8의3호에 따르면 항공기의 항행용역의 대가는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0. 9. 24. ㈜○○○○여행사에게 지급한 항공기 항행용역의 대가 2,996,000원을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2항은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3호는 ’법 제5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호는 ’영 제43조의2 제8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8의3호는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 또는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를 제외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되므로, 기부금 지출 금액이 항공기의 항행용역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24. ㈜○○○○여행사에게 지급한 항공기 항행용역의 대가 2,99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는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2010년 귀속 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1년 귀속 가산세와 관련하여
가)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 금액 중 수입 관련 부분
(1) 원고는, 2011년 기부금 수입 중 2011. 1. 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19회에 걸쳐 수령한 합계 33,805,411원을 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따라 위 금액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 및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에 해당하되,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이를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 기부금 수입 중 2011. 1. 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19회에 걸쳐 수령한 합계 33,805,411원을 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국고보조금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는 2011년 기부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331,570,327원 상당을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국고보조금은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나,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1년 기부금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자인하는 2011. 1. 25. ○○구청 후원자 13,278,600원, 같은 날짜 ○○구청 1,475,400원 합계 14,754,000원을 초과하여 2011년 기부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331,570,327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위와 같이 자인하는 14,754,000원 부분에 한하여 일부 이유 있다.
나)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 금액 중 지출 관련 부분
(1)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8의3호에 따르면 항공기의 항행용역의 대가는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1. 10. 조사연구(해외○○○○조사연구)를 위하여 ㈜□□□□□ 등에게 지급한 항공기 항행용역의 대가 13,479,200원을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 또는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를 제외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되므로, 기부금 지출 금액이 항공기의 항행용역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조사연구(해외○○○○ 조사연구)를 위하여 ㈜□□□□□ 등에게 항공기 항행용역의 대가 13,479,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6호에 따르면 공과금(국가ㆍ지개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지출한 공과금 합계 26,247,622원을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 또는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를 제외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되므로, 기부금 지출 금액이 공과금에 해당하더라도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공과금으로 합계 26,247,622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2011년 가산세 산정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출금액 330,986,044원을 착오로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 상관없이 모두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되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 가산세 산정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출금액 330,986,044원을 착오로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 중 지출 관련 부분에 포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2011년 가산세 정당세액의 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의하면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 또는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1년 기부금 수입은 3,927,613,365원, 지출은 2,864,203,51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2011년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 금액으로 수입 0원, 지출 458,472,107원(피고는 항소심에서 기존에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던 인건비 상당 금액 330,986,044원을 착오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타당하나,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 지출 금액에서 반영하기로 한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1년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제외 대상 금액 중 수입(14,754,000원) 및 지출(330,986,044원) 관련 수정 금액을 반영하면 원고의 2011년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 금액은 수입 3,912,859,365원(= 3,927,613,365원–14,754,000원), 지출 127,486,063원(= 458,472,107원-330,986,044원)이 된다.
(3) 따라서 위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2011년 귀속 가산세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247,884원이 된다.
1. 2011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3,927,613,365원 × 0.5% = 19,638,066원 2.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6,649,576,814원[=3,912,859,365원(=3,927,613,365원–14,754,000원)+2,736,717,449원(= 2,864,203,512원 – 127,486,063원)] × 0.5% = 33,247,884원 3. 2011년 가산세 금액 33,247,884원 (2.항 기재 산출금액이 1.항 기재 산출금액보다 크므로) |
라) 소결
결국 위와 같이 산정된 2011년 귀속 가산세 정당세액 33,247,884원이 피고가 부과한 31,666,720원을 초과하므로, 2011년 귀속 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정한 2010년, 2011년 귀속 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6766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법인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2. 15.자 2010년 귀속 가산세 20,352,060원의 부과처분, 2021. 12. 23.자 2011년 귀속 가산세 31,666,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8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1.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거듭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원고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적용대상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를 상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는 해당 규정의 문언상‘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다. 또한 상증세법 부칙 규정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의 시행 시점인 2008. 1. 1. 당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8. 6. 30.까지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가 있고(제13조),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의 가산세 부과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제1조), 이에 의할 때 2008. 1. 1. 당시 이미 공익법인이었던 원고는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설령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즉 ‘전용계좌 개설과 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전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단지 신고하지 않았을 뿐인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가산세는 증여세 본세의 신고납부 의무와는 무관한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5) 원고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위반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에도, 이를 전용계좌를 개설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와 비교할 때 과도한 경제적 제재에 해당하고, 위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당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 금액을 일부 포함함에 따라 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이하 ‘제6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과세예고통지(제2호)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보장에 대한 예외사유를 들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2020. 12. 10. 2010년 귀속 가산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0. 12. 15. 가산세 부과통지를 하였고(갑 제2호증의 1, 2), 2021. 12. 1. 2011년 귀속 가산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1. 12. 17. 가산세 부과통지를 함으로써(갑 제3호증의 1, 2),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우선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0791 판결 등 참조), ②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는 “공익법인 등이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과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점(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조, 국가재정법 제2조),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말에 이르러서야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액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0년 귀속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1. 1.부터, 2011년 귀속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 1.부터 각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바, 위 각 기산점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0. 12. 31. 또는 2021. 12. 31.이 지나야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각 경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2020. 12. 10. 또는 2021. 12. 1.)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가산세의 각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원고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적용대상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지방국세청장은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장관으로부터 수령한 2018 사업연도 성실공익법인서류,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통해 원고가 2005. 4.경부터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였음에도, 2019. 1. 10. 비로소 50개의 전용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그 이전까지는 전용계좌의 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10 ~ 2018 사업연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검토하였던 점, ②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20. 8. 6. 국세청에 가산세 부과에 관한 서면질의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기다렸으나, 원고는 2020. 10. 27. 서면질의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목적사업 유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0 사업연도 가산세를 우선 부과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불복 결과를 기다려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2020. 12. 10. 피고에게 증여세경정결의서안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가산세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갑 제6호증의2 제2면),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날 곧바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그날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2020. 12. 15. 2010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③ 피고가 2011년 귀속 가산세에 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1. 12. 1.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1. 12. 17. 가산세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0년 귀속 가산세에 관하여 2021. 3. 1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21. 5. 31.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21.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2022. 10. 18.에야 기각 결정이 났다) 부득이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④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하였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의 의무로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계속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일정한 수입과 지출의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50조의2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에만 존재하는 의무라고 본다면, 공익법인 등이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의 다음해부터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 되는데, 이처럼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 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는 등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위 규정 문언상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는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적법하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 후에는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는 “공익법인 등이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 등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와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중 큰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라는 문언 역시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연도가 복수일 수 있음을, 즉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최초의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마) 상증세법 부칙 제1조가 가산세 부과규정인 제78조 제10항의 적용시기를 2009. 1. 1.로 유예하고, 부칙 제13조가 위 법 제50조의2 제3항의 시행 시점인 2008. 1. 1. 당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거나 2008. 3. 31. 이전에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이행기간을 위 법 제50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08. 6. 30.까지 6개월로 연장하여 준 것은 기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의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칙 조항들을 근거로 위 법 시행 당시 이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원고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가 2009. 1. 1.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본문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과 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개설은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본문은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운뎃점(·)은 주로 대등한 사항을 나열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그 의미가 ‘또는’인지 아니면 ‘그리고’인지 한글맞춤법상으로 명확하지 않고 법령상으로도 양자의 의미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사용된 가운뎃점(·)의 의미는 단순한 문언적 해석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와 해당 법률에서의 용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바102 결정,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수62 판결 등 참조).
2)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기만 하고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세무서장 등이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할 수 없으므로, 전용계좌의 개설뿐만 아니라 신고까지 이루어져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3) 원고는,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므로,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본문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용계좌의 개설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의 가운뎃점(·)을 ‘와/과’ 의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A 그리고 B’의 부정은 ‘A의 부정 또는 B의 부정’ 을 의미하는 것인바,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전용계좌의 “개설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결국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4) 결국 전용계좌 개설과 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개설은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본문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법령 등의 입법목적, 체계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마.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각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정하면서, 제4호 본문에서는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 2. 선고 2022두55583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5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가)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나)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은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과세관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가적 판단)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을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행위들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가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삼은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8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공익법인 등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한 점, ②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여 적합한 수단인 점, ③ 원고는 2005. 4.경부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무려 약 14년이 경과한 2019. 1. 10.에야 비로소 50개의 전용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별개의 법령 적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원고로서는 전용계좌 개설 후 신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충분히 이를 회피할 수 있었으며, 공익법인 지정은 매분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원고는 이후 언제든지 다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공익법인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제6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산세 산정 방법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는 공익법인 등이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과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범위
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대상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를 제외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되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현금거래 상관없이 각 호에서 규정한 별도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된다.
나) 한편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나(상증세법 제50조의2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 아래 표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등]. 다만 이러한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와 그 예외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호의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므로, 일응 외관상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된다.
3) 2010년 귀속 가산세와 관련하여
가)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 금액 중 수입 관련 부분
(1) 원고는, 2010년 기부금 수입 중 2010. 4.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3회에 걸쳐 수령한 합계 8,630,789원을 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따라 위 금액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 및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에 해당하되,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이를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년 기부금 수입 중 2010. 4.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3회에 걸쳐 수령한 합계 8,630,789원을 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입금하고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 금액 중 지출 관련 부분
(1) 원고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2항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2호에 따르면, 거래건당 금액 1만 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인데, 피고는 2010년 기부금 지출 중 2010. 1. 19.부터 2010. 12. 14.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각 10,000원씩 지출이 이루어진 합계 220,000원 상당을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2항은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2호는 ’법 제5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 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 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 또는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를 제외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되므로, 기부금 수입과 지출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산정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되,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므로, 일응 외관상 위와 같은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0. 1. 19.부터 2010. 12. 14.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각 10,000원씩 합계 22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 기부금 등의 지출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인데 피고는 2010. 12. 1. 황○○ 외 6명에게 지급한 800,000원이 100만 원 이하 기부금 등 지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용계좌 사용대상 금액 산정 시 제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 기부금 등 지출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이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0. 12. 1. 황○○ 외 6명에게 지급한 800,000원이 100만 원 이하 기부금 등 지출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8의3호에 따르면 항공기의 항행용역의 대가는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0. 9. 24. ㈜○○○○여행사에게 지급한 항공기 항행용역의 대가 2,996,000원을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2항은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3호는 ’법 제5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호는 ’영 제43조의2 제8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8의3호는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 또는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를 제외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되므로, 기부금 지출 금액이 항공기의 항행용역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24. ㈜○○○○여행사에게 지급한 항공기 항행용역의 대가 2,99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는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2010년 귀속 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1년 귀속 가산세와 관련하여
가)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 금액 중 수입 관련 부분
(1) 원고는, 2011년 기부금 수입 중 2011. 1. 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19회에 걸쳐 수령한 합계 33,805,411원을 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따라 위 금액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 및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에 해당하되,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이를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 기부금 수입 중 2011. 1. 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19회에 걸쳐 수령한 합계 33,805,411원을 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국고보조금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는 2011년 기부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331,570,327원 상당을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국고보조금은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나,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1년 기부금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자인하는 2011. 1. 25. ○○구청 후원자 13,278,600원, 같은 날짜 ○○구청 1,475,400원 합계 14,754,000원을 초과하여 2011년 기부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331,570,327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위와 같이 자인하는 14,754,000원 부분에 한하여 일부 이유 있다.
나)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 금액 중 지출 관련 부분
(1)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8의3호에 따르면 항공기의 항행용역의 대가는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1. 10. 조사연구(해외○○○○조사연구)를 위하여 ㈜□□□□□ 등에게 지급한 항공기 항행용역의 대가 13,479,200원을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 또는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를 제외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되므로, 기부금 지출 금액이 항공기의 항행용역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조사연구(해외○○○○ 조사연구)를 위하여 ㈜□□□□□ 등에게 항공기 항행용역의 대가 13,479,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6호에 따르면 공과금(국가ㆍ지개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지출한 공과금 합계 26,247,622원을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 또는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를 제외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되므로, 기부금 지출 금액이 공과금에 해당하더라도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공과금으로 합계 26,247,622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2011년 가산세 산정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출금액 330,986,044원을 착오로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 상관없이 모두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되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 가산세 산정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출금액 330,986,044원을 착오로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금액 중 지출 관련 부분에 포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2011년 가산세 정당세액의 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의하면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가목) 또는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나목)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1년 기부금 수입은 3,927,613,365원, 지출은 2,864,203,51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2011년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 금액으로 수입 0원, 지출 458,472,107원(피고는 항소심에서 기존에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던 인건비 상당 금액 330,986,044원을 착오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타당하나,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 지출 금액에서 반영하기로 한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1년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제외 대상 금액 중 수입(14,754,000원) 및 지출(330,986,044원) 관련 수정 금액을 반영하면 원고의 2011년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제외대상 금액은 수입 3,912,859,365원(= 3,927,613,365원–14,754,000원), 지출 127,486,063원(= 458,472,107원-330,986,044원)이 된다.
(3) 따라서 위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2011년 귀속 가산세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247,884원이 된다.
1. 2011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3,927,613,365원 × 0.5% = 19,638,066원 2.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6,649,576,814원[=3,912,859,365원(=3,927,613,365원–14,754,000원)+2,736,717,449원(= 2,864,203,512원 – 127,486,063원)] × 0.5% = 33,247,884원 3. 2011년 가산세 금액 33,247,884원 (2.항 기재 산출금액이 1.항 기재 산출금액보다 크므로) |
라) 소결
결국 위와 같이 산정된 2011년 귀속 가산세 정당세액 33,247,884원이 피고가 부과한 31,666,720원을 초과하므로, 2011년 귀속 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정한 2010년, 2011년 귀속 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