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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추진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부세 6% 적용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458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단체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의 종부세율 적용받은 것은 정당합니다. 정관상 수익분배 규정이 없고, 조직·운영·재산 관리 독립성도 충족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과세처분 기각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합부동산세 #6% 세율 #국세기본법 제13조
질의 응답
1.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6% 종합부동산세율로 부과받은 경우 정당한가요?
답변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6% 세율 적용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45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요건과 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부세 6%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직 운영·대표 선임·재산의 독립적 소유 관리·수익 미분배 등 모든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458 판결은 정관에 대표 지정, 운영 규정, 재산 관리 독립성, 명시적 수익분배 금지 등 국세기본법 요건 전부와 세무서장 승인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정관에 구성원에게 수익 분배 규정이 없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하나요?
답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정관 규정과 실제 운영이 확인되면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458 판결은 정관에 잉여금 운영비 충당·다음 연도 이월만 규정돼 있고, 명시적 분배조항이 없으므로 수익 미분배 단체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조합원이 각자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승인 받은 경우 조합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458 판결은 원고가 요건 모두 갖추고 승인 받아 조합원이 아닌 단체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6%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4458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x. 2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x. 2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중 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8. 12. 서울 ooo구 oo동 xxx-x번지 외 약 461필지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전 업무를 진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 2021. 6. 1. 현재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수는 809명이고, 조합원 분담금으로 서울 ooo구 oo동 xxx-xx 소재 주택 외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xx. 11.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을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을 고유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4.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게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xx. 1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명의로 이 사건 주택 등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승인 당시 제출된 원고의 정관 제20조에는 원고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서 BB가 선임되어 있다.

    나) 원고의 정관에 따르면, 원고의 자산은 '사업추진을 위한 외부차입금'과 '기타수입'으로 구성되고(정관 제9조), 원고의 자산은 위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위원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정관 제10조) 원고는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다) 또한, 원고의 정관은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원고의 과반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경비로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고 규정하고(제11조), 원고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위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리한다고 규정할 뿐(제34조 제2호) 명시적으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로서 이 사건 조항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고, 조합원별로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구성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정관이 변경되지 아니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조합가입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승인이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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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추진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부세 6% 적용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458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단체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의 종부세율 적용받은 것은 정당합니다. 정관상 수익분배 규정이 없고, 조직·운영·재산 관리 독립성도 충족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과세처분 기각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합부동산세 #6% 세율 #국세기본법 제13조
질의 응답
1.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6% 종합부동산세율로 부과받은 경우 정당한가요?
답변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6% 세율 적용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45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요건과 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부세 6%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직 운영·대표 선임·재산의 독립적 소유 관리·수익 미분배 등 모든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458 판결은 정관에 대표 지정, 운영 규정, 재산 관리 독립성, 명시적 수익분배 금지 등 국세기본법 요건 전부와 세무서장 승인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정관에 구성원에게 수익 분배 규정이 없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하나요?
답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정관 규정과 실제 운영이 확인되면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458 판결은 정관에 잉여금 운영비 충당·다음 연도 이월만 규정돼 있고, 명시적 분배조항이 없으므로 수익 미분배 단체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조합원이 각자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승인 받은 경우 조합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458 판결은 원고가 요건 모두 갖추고 승인 받아 조합원이 아닌 단체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6%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4458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x. 2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x. 2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중 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8. 12. 서울 ooo구 oo동 xxx-x번지 외 약 461필지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전 업무를 진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 2021. 6. 1. 현재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수는 809명이고, 조합원 분담금으로 서울 ooo구 oo동 xxx-xx 소재 주택 외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xx. 11.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을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을 고유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4.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게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xx. 1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명의로 이 사건 주택 등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승인 당시 제출된 원고의 정관 제20조에는 원고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서 BB가 선임되어 있다.

    나) 원고의 정관에 따르면, 원고의 자산은 '사업추진을 위한 외부차입금'과 '기타수입'으로 구성되고(정관 제9조), 원고의 자산은 위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위원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정관 제10조) 원고는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다) 또한, 원고의 정관은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원고의 과반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경비로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고 규정하고(제11조), 원고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위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리한다고 규정할 뿐(제34조 제2호) 명시적으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로서 이 사건 조항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고, 조합원별로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구성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정관이 변경되지 아니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조합가입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승인이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