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화장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공급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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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3510(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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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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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6481(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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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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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누락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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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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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화장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공급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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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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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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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
쟁점매출누락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 건 |
2023구합735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16,855,55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분 133,098,75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분 188,084,93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227,197,380원(가산세 포함) 합계 565,236,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0. 설립되어 화장품 도매업 등을 하고 있다.
나. JJ지방국세청장은 2020. 3. 2.부터 2020. 6. 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사업자인 AAA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재화의 수출에 적용되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과세자료를 C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CC세무서장은 2020. 7. 1. 원고에게 아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565,236,6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13.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JJ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후 2022. 2. 25. 당초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2022. 5. 24. 이에 불복하여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1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22. 4.경 동CC세무서가 개청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화장품을 수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국내 사업자인 AAA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법하다.
① 원고는 캐나다, 홍콩, 중국 등에 소재한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AAA과는 통역, 국제택배 발송, 대금 수령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가 배송한 화장품은 AAA을 통해 그대로 해외로 배송되었다.
③ 원고가 물류창고로 물건을 입고하면 AAA이 이를 사진 촬영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 확인을 받았고, 해외 바이어가 AAA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원고가 AAA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
④ AAA은 원고의 수출거래에서 거래 중개, 물건의 집하와 발송, 대금 전달 역할을 하면서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독자적인 위험과 계산으로 매수와 판매를 한 것이 아니다.
⑤ JJ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원고 대표자 DDD을 AAA에 대한 국내 매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원고와 DDD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1호).
2)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1. 12. 캐나다의 C INC., 2018. 2. 1. 홍콩의 M 및 중국의 H co., ltd(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와 각 체결한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수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8. 2.경 AAA과 체결한 운송이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AAA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4) 원고가 2018년 및 2019년경 AAA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AAA으로부터 총 합계 약 2,996,174,236원을 원화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돈 중 1,038,299,330원을 사내이사 DDD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5) AAA의 거래상대방별 계좌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1, 12, 13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화장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AAA에게 배송한 화장품은 원고가 AAA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그 공급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장부 관리
원고는 바이어 정리대장에 AAA을 ◎◎화장품으로 표시하고, ◎◎화장품을 바이어 거래처로 관리하였다. 원고는 ◎◎화장품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화장품의 품목과 수량, 단가 및 공급가액이 기재된 수주서,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다.
2) 원고와 AAA의 거래 형태
원고는 AAA이 관리하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 소재 물류창고로 화장품을 인도하였고, AAA은 인도받은 즉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대금은 환율과 무관하게 원화로 지급되었는데, 약 35%(= 1,038,299,330원 / 2,996,174,236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는 원고 사내이사인 DDD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약 65%가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 지급 증빙자료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인도받은 화장품 사진을 촬영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면 해외 바이어가 AAA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다시 AAA이 원고에게 송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이 해외 바이어에게 화장품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는 해외 바이어가 그 즉시 AAA에게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AAA이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인수할 때마다 자신의 비용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공급 물품의 수출 증빙자료 부족
원고가 해외 바이어에게 화장품을 직접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① 해외 바이어의 원고에 대한 주문 내역, ② 원고가 AAA에게 인도한 화장품의 품목과 수량, ③ AAA이 해외 바이어에게 배송한 화장품의 품목과 수량이 모두 일치하여야 하나,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특히 ① 및 ③이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AAA이 국제택배를 발송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해외로 배송된 화장품이 원고가 공급한 화장품인지, 그 품목은 무엇이고 수량은 얼마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화장품이 해외 바이어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전량 판매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과 체결한 이 사건 수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AAA의 계좌 입금내역에서 이 사건 회사들의 이름은 찾기 어려운 반면 소매상으로 추정되는 1억 원에서 3억 원대의 입금내역이 발견되고, DDD은 2020. 5. 11. JJ지방국세청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들이 아니라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는 바이어가 있고, 이들이 보따리상 등을 통해 AAA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공급한 화장품들이 이 사건 회사들에게 또는 이 사건 회사들이 지정하는 고객들에게 배송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4) 이 사건 화장품 거래에서 AAA의 위치
AAA은 화장품 도소매 사업자로서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자유롭게 매수인을 물색하고 자율적으로 화장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AAA으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한 상대방 역시 구체적인 화장품 품목, 수량, 단가, 매수 여부 결정, 발송 확인, 환불 등 사후처리를 원고가 아니라 AAA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인이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장부 내역, AAA의 대금 지급 형태 등을 더하면, AAA은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화장품 유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원고는 AAA이 원고에게 화장품 가격을 물어보고 거래를 진행한 사실 등을 들어 AAA이 독립적 사업자가 아니고 원고의 수출거래를 보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AAA으로서도 화장품의 매입가격을 파악한 후 거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등 증거들만으로 AAA이 원고를 위해 수출 보조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불기소처분과 달리 판단 가능
JJ지방국세청장이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20. 11.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21. 3. 29.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JJ지방국세청장의 항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행정사건에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743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AAA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것이 수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부가적 판단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 등으로서 수출에 해당 여부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호).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하 ‘제1호 형태’라고 한다)을, 제5호는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등‘이라고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국내의 다른 사업자는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공급’(이하 제5호 형태‘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각호는 제1호 형태의 수출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49679 판결 참조).
3) 원고가 AAA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제1호 형태의 수출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화장품 대금을 AAA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았고, 달리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검토할 필요 없이 제5호 형태의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외의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 참조).
2) 원고는 화장품 대금을 AAA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았고, 달리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사실 또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한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화장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공급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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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3510(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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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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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6481(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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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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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누락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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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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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화장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공급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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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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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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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
쟁점매출누락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 건 |
2023구합735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16,855,55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분 133,098,75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분 188,084,93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227,197,380원(가산세 포함) 합계 565,236,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0. 설립되어 화장품 도매업 등을 하고 있다.
나. JJ지방국세청장은 2020. 3. 2.부터 2020. 6. 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사업자인 AAA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재화의 수출에 적용되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과세자료를 C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CC세무서장은 2020. 7. 1. 원고에게 아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565,236,6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13.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JJ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후 2022. 2. 25. 당초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2022. 5. 24. 이에 불복하여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1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22. 4.경 동CC세무서가 개청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화장품을 수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국내 사업자인 AAA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법하다.
① 원고는 캐나다, 홍콩, 중국 등에 소재한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AAA과는 통역, 국제택배 발송, 대금 수령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가 배송한 화장품은 AAA을 통해 그대로 해외로 배송되었다.
③ 원고가 물류창고로 물건을 입고하면 AAA이 이를 사진 촬영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 확인을 받았고, 해외 바이어가 AAA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원고가 AAA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
④ AAA은 원고의 수출거래에서 거래 중개, 물건의 집하와 발송, 대금 전달 역할을 하면서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독자적인 위험과 계산으로 매수와 판매를 한 것이 아니다.
⑤ JJ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원고 대표자 DDD을 AAA에 대한 국내 매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원고와 DDD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1호).
2)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1. 12. 캐나다의 C INC., 2018. 2. 1. 홍콩의 M 및 중국의 H co., ltd(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와 각 체결한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수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8. 2.경 AAA과 체결한 운송이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AAA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4) 원고가 2018년 및 2019년경 AAA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AAA으로부터 총 합계 약 2,996,174,236원을 원화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돈 중 1,038,299,330원을 사내이사 DDD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5) AAA의 거래상대방별 계좌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1, 12, 13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화장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AAA에게 배송한 화장품은 원고가 AAA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그 공급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장부 관리
원고는 바이어 정리대장에 AAA을 ◎◎화장품으로 표시하고, ◎◎화장품을 바이어 거래처로 관리하였다. 원고는 ◎◎화장품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화장품의 품목과 수량, 단가 및 공급가액이 기재된 수주서,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다.
2) 원고와 AAA의 거래 형태
원고는 AAA이 관리하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 소재 물류창고로 화장품을 인도하였고, AAA은 인도받은 즉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대금은 환율과 무관하게 원화로 지급되었는데, 약 35%(= 1,038,299,330원 / 2,996,174,236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는 원고 사내이사인 DDD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약 65%가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 지급 증빙자료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인도받은 화장품 사진을 촬영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면 해외 바이어가 AAA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다시 AAA이 원고에게 송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이 해외 바이어에게 화장품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는 해외 바이어가 그 즉시 AAA에게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AAA이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인수할 때마다 자신의 비용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공급 물품의 수출 증빙자료 부족
원고가 해외 바이어에게 화장품을 직접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① 해외 바이어의 원고에 대한 주문 내역, ② 원고가 AAA에게 인도한 화장품의 품목과 수량, ③ AAA이 해외 바이어에게 배송한 화장품의 품목과 수량이 모두 일치하여야 하나,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특히 ① 및 ③이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AAA이 국제택배를 발송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해외로 배송된 화장품이 원고가 공급한 화장품인지, 그 품목은 무엇이고 수량은 얼마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화장품이 해외 바이어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전량 판매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과 체결한 이 사건 수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AAA의 계좌 입금내역에서 이 사건 회사들의 이름은 찾기 어려운 반면 소매상으로 추정되는 1억 원에서 3억 원대의 입금내역이 발견되고, DDD은 2020. 5. 11. JJ지방국세청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들이 아니라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는 바이어가 있고, 이들이 보따리상 등을 통해 AAA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공급한 화장품들이 이 사건 회사들에게 또는 이 사건 회사들이 지정하는 고객들에게 배송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4) 이 사건 화장품 거래에서 AAA의 위치
AAA은 화장품 도소매 사업자로서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자유롭게 매수인을 물색하고 자율적으로 화장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AAA으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한 상대방 역시 구체적인 화장품 품목, 수량, 단가, 매수 여부 결정, 발송 확인, 환불 등 사후처리를 원고가 아니라 AAA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인이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장부 내역, AAA의 대금 지급 형태 등을 더하면, AAA은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화장품 유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원고는 AAA이 원고에게 화장품 가격을 물어보고 거래를 진행한 사실 등을 들어 AAA이 독립적 사업자가 아니고 원고의 수출거래를 보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AAA으로서도 화장품의 매입가격을 파악한 후 거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등 증거들만으로 AAA이 원고를 위해 수출 보조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불기소처분과 달리 판단 가능
JJ지방국세청장이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20. 11.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21. 3. 29.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JJ지방국세청장의 항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행정사건에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743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AAA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것이 수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부가적 판단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 등으로서 수출에 해당 여부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호).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하 ‘제1호 형태’라고 한다)을, 제5호는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등‘이라고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국내의 다른 사업자는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공급’(이하 제5호 형태‘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각호는 제1호 형태의 수출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49679 판결 참조).
3) 원고가 AAA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제1호 형태의 수출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화장품 대금을 AAA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았고, 달리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검토할 필요 없이 제5호 형태의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외의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 참조).
2) 원고는 화장품 대금을 AAA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았고, 달리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사실 또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한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