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예외 적용 기준과 항고 기각

2014로2
판결 요약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공개자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특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건에서는 신상정보를 소급하여 공개·고지하지 말아야 할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상공개 명령 #고지명령 예외 #2차 피해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공개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특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 4. 21. 자 2014로2 결정은 예외 사유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족 등 2차 피해 우려만으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취소 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가족이 입을 수 있는 고통 및 피해 우려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4로2 결정은 가족의 고통 등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 항고가 인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항고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로2 결정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하였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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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개명령등

 ⁠[대전고등법원 2014. 4. 21. 자 2014로2 결정]

【전문】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항 고 인】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14. 2. 21.자 2013초기68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를 비롯한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증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소급청구의 성격 및 취지 등을 토대로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소급하여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방태경 해덕진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4. 21. 선고 2014로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