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예외 적용 기준과 항고 기각

2014로2
판결 요약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공개자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특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건에서는 신상정보를 소급하여 공개·고지하지 말아야 할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상공개 명령 #고지명령 예외 #2차 피해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공개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특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 4. 21. 자 2014로2 결정은 예외 사유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족 등 2차 피해 우려만으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취소 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가족이 입을 수 있는 고통 및 피해 우려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4로2 결정은 가족의 고통 등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 항고가 인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항고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로2 결정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하였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공개명령등

 ⁠[대전고등법원 2014. 4. 21. 자 2014로2 결정]

【전문】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항 고 인】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14. 2. 21.자 2013초기68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를 비롯한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증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소급청구의 성격 및 취지 등을 토대로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소급하여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방태경 해덕진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4. 21. 선고 2014로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예외 적용 기준과 항고 기각

2014로2
판결 요약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공개자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특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건에서는 신상정보를 소급하여 공개·고지하지 말아야 할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상공개 명령 #고지명령 예외 #2차 피해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공개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특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 4. 21. 자 2014로2 결정은 예외 사유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족 등 2차 피해 우려만으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취소 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가족이 입을 수 있는 고통 및 피해 우려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4로2 결정은 가족의 고통 등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 항고가 인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항고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로2 결정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하였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공개명령등

 ⁠[대전고등법원 2014. 4. 21. 자 2014로2 결정]

【전문】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항 고 인】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14. 2. 21.자 2013초기68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를 비롯한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증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소급청구의 성격 및 취지 등을 토대로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소급하여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방태경 해덕진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4. 21. 선고 2014로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