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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멸일 기준 1년 내 출원 상표 무효 여부 및 기산일 판단

2014후1327
판결 요약
상표권이 등록취소심결 확정 등으로 소멸할 경우, 상표법상 1년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실제 독점이 소멸된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로 봅니다. 이 안에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은 무효사유가 됩니다.
#상표권 소멸 #상표 등록취소 #상표 무효 #상표권 1년 보호 #기산일
질의 응답
1. 상표 취소심결 후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1년 내 출원하면 무효 사유인가요?
답변
네, 취소심결 확정일부터 1년 내라면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327 판결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 이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등록취소심결 후에도 등록무효심결이 나왔다면 1년 기간의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그날이 상표권이 소멸한 날이므로, 기산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327 판결에 따르면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종전 상표권자가 상표를 더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날이 1년 기산일이 됩니다.
3. 상표권이 여러 사유로 소멸했을 때 1년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표권 독점적 사용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셉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327 판결에서는 상표권이 소멸하여 독점 사용이 불가해진 날이 1년 산정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기존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려면 1년이 지난 뒤 해야 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상표권 소멸일부터 1년이 지나야 동일·유사 상표 출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327 판결은 1년의 공백기간은 상품 출처 혼동 방지와 기존 사용자의 신용 보호가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후1327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이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 /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위 규정이 정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등록취소심결 확정일)
[2]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에 대해 2009. 1. 29.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2009. 8.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 등록상표 ⁠“”가 2009. 6. 1. 출원되었는데, 甲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상표권이 소멸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정도는 종전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종전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남아 있게 된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으로부터 기인한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
이렇듯 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의 독점적인 상표 사용권능이 사라진 후 1년의 공백을 두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상표권이 소멸함으로써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이미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인 ⁠‘상표권이 소멸한 날’은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2]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에 대해 2009. 1. 29.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2009. 8.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 등록상표 ⁠“”가 2009. 6. 1. 출원되어 등록되자, 甲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위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인 2009. 6. 1. 출원되었으므로,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 중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470 판결(공2012하, 197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도도화장품의 파산관재인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

주식회사 도도화장품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6. 13. 선고 2013허10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상표권이 소멸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정도는 종전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종전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남아 있게 된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으로부터 기인한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470 판결 참조).
이렇듯 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의 독점적인 상표 사용권능이 사라진 후 1년의 공백을 두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상표권이 소멸함으로써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이미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인 ⁠‘상표권이 소멸한 날’은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 선등록상표 2, 3은 2009. 1. 29. 각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 각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926920호)는 위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인 2009. 6. 1. 출원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원심 판시 ⁠[별지 2] 기재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5. 3.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전부 이전등록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양수인인 소송절차수계신청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3675 판결 참조). 따라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3. 16. 선고 2014후13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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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멸일 기준 1년 내 출원 상표 무효 여부 및 기산일 판단

2014후1327
판결 요약
상표권이 등록취소심결 확정 등으로 소멸할 경우, 상표법상 1년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실제 독점이 소멸된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로 봅니다. 이 안에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은 무효사유가 됩니다.
#상표권 소멸 #상표 등록취소 #상표 무효 #상표권 1년 보호 #기산일
질의 응답
1. 상표 취소심결 후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1년 내 출원하면 무효 사유인가요?
답변
네, 취소심결 확정일부터 1년 내라면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327 판결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 이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등록취소심결 후에도 등록무효심결이 나왔다면 1년 기간의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그날이 상표권이 소멸한 날이므로, 기산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327 판결에 따르면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종전 상표권자가 상표를 더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날이 1년 기산일이 됩니다.
3. 상표권이 여러 사유로 소멸했을 때 1년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표권 독점적 사용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셉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327 판결에서는 상표권이 소멸하여 독점 사용이 불가해진 날이 1년 산정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기존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려면 1년이 지난 뒤 해야 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상표권 소멸일부터 1년이 지나야 동일·유사 상표 출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327 판결은 1년의 공백기간은 상품 출처 혼동 방지와 기존 사용자의 신용 보호가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후1327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이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 /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위 규정이 정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등록취소심결 확정일)
[2]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에 대해 2009. 1. 29.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2009. 8.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 등록상표 ⁠“”가 2009. 6. 1. 출원되었는데, 甲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상표권이 소멸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정도는 종전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종전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남아 있게 된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으로부터 기인한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
이렇듯 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의 독점적인 상표 사용권능이 사라진 후 1년의 공백을 두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상표권이 소멸함으로써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이미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인 ⁠‘상표권이 소멸한 날’은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2]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에 대해 2009. 1. 29.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2009. 8.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 등록상표 ⁠“”가 2009. 6. 1. 출원되어 등록되자, 甲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위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인 2009. 6. 1. 출원되었으므로,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 중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470 판결(공2012하, 197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도도화장품의 파산관재인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

주식회사 도도화장품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6. 13. 선고 2013허10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상표권이 소멸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정도는 종전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종전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남아 있게 된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으로부터 기인한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470 판결 참조).
이렇듯 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의 독점적인 상표 사용권능이 사라진 후 1년의 공백을 두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상표권이 소멸함으로써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이미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인 ⁠‘상표권이 소멸한 날’은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 선등록상표 2, 3은 2009. 1. 29. 각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 각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926920호)는 위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인 2009. 6. 1. 출원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원심 판시 ⁠[별지 2] 기재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5. 3.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전부 이전등록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양수인인 소송절차수계신청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3675 판결 참조). 따라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3. 16. 선고 2014후13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