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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서 공급시기 오류 판단 및 환급경정처분 인정

대법원 2015두58263
판결 요약
건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무효로 봅니다. 환급경정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건물 사용승인 #환급경정처분
질의 응답
1.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유효한가요?
답변
건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달라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63 판결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환급경정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 환급경정처분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63 판결에서 원고가 공사진행을 입증하지 못해, 공급시기와 불일치한 계산서로 환급경정처분 취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건물 공사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시기(예: 사용승인일)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일치해야 유효하므로, 이 기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63 판결은 사용승인일 시점 외의 발행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유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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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8263 부가가치세미환급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3886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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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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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건물 사용승인 #환급경정처분
질의 응답
1.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유효한가요?
답변
건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달라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63 판결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환급경정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 환급경정처분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63 판결에서 원고가 공사진행을 입증하지 못해, 공급시기와 불일치한 계산서로 환급경정처분 취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건물 공사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시기(예: 사용승인일)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일치해야 유효하므로, 이 기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63 판결은 사용승인일 시점 외의 발행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유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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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8263 부가가치세미환급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3886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