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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의한 공유물분할 시 소유권 변동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5두45786
판결 요약
조정에 의해 공유물이 분할될 때 새로운 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 간 약정에 따라 각자의 지분에 맞는 소유권이 이전·확정됩니다. 토지 분필 후 등기를 통해 각자의 대세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조정분할 #토지분필 #단독소유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조정에 의한 공유물분할로 토지의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하나요?
답변
조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유지분에 기반해 소유권을 이전·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786 판결은 조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아니라 공유자 간 협의에 따라 지분이 이전된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 조정 후 각자 단독 소유로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나요?
답변
토지 분필 후 각 단독소유 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등기하여 해당 부분의 대세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786 판결에 따르면, 분할 후 등기를 마침으로써 각자 단독소유권이 대세적으로 확정됩니다.
3. 조정분할된 토지의 등기 전후 권리관계가 달라지나요?
답변
등기 이전에는 공유였으나, 등기 후에는 각자 단독소유로 대세적 권리가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786 판결은 분필과 등기 완료가 대세적 소유권 확정 요건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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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6. 선고 대법원 2015두45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