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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산정 다툼과 저가계약서 작성 효력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281
판결 요약
실거래가액을 낮춘 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나중에 실제 거래가액이 조사로 밝혀져 세무서에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고, 법원은 당사자들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서약서, 진술, 확인서 등으로 명백히 드러난다면 원래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된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이중계약서 #부동산 양도 #계약서 금액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세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거래된 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됩니다. 낮게 작성한 계약서는 증빙 없으면 효력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281 판결은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양도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진술·서약서 등으로 실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실거래가액 기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 시 매수인 진술만으로 과세해도 되나요?
답변
진술 외에도 서약서, 중개인 확인, 현장조사 등 입증자료가 종합적으로 인정될 때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281 판결은 매수인 진술만이 아니라 사전 서약서, 중개인 확인서, 실거래 필요성 등 여러 증거를 근거로 실거래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3.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세무서가 실제 양도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양도대금이 더 높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세무서가 이를 과세 기준으로 보아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281 판결은 서약서, 이중계약 상황, 매수인·중개인 증언 등으로 실제 거래금액이 입증된 경우 실제 거래금액 기준 부과가 정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4. 세액이 양도차익과 거의 같은 수준이어도 조세부과가 위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상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경우라면 재산권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281 판결은 소득세법 적용에 따라 산정되었고, 단지 세액이 높다는 이유로 처분 자체가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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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사전에 중개인 및 원고는 양도가액을 줄여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서약서를 매수자에게 작성해준 사실이 있고, 원고로서는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 양도가액을 낮출 필요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매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8.

판 결 선 고

2015.06.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0. 00. ○○시 ○○원 ○○리 000-0 임야 00,000㎡ 중 지분 0000/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0. 00. 김◇◇에게 양도한후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 피 고 는 2013. 00.경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파악한 후 2014. 0. 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경정한 후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00,000,000원을 납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0. 0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김◇◇의 진술만으로 그 양도가액을 ◇00,000,000원으로 단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이 가산세 00,000,000원을 포함하여 무려 00,000,000원으 로 이는 실제의 양도차익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인바, 양도소득의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조사가 있기 전에, 매수인 김◇◇이 2009. 00. 00.

원고와 김□□(중개인)에게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 위법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인 ◇00,000,000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는 2009. 00. 00. 김◇◇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 하에 양도가액을 줄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중개인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원고는 2009. 00. 00. ⁠‘김◇◇이 2015. 9. 00. 이전에 이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금액의 ☆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한편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김□□가 양도가액을 낮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③ 김◇◇은 ⁠‘세금 문제로 양도가액을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액수인 ◇00,000,000원을 분명히 언급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원고로서는 양도가액을 낮춰야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가 김◇◇에게 앞선 내용과 같은 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김◇◇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이사건에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나 그 근거법령이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6.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