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항공사진, 확인서 등에 의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주택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30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6. 12. |
판 결 선 고 |
2024. 0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5. ◯◯시 ◯◯면 ◯◯리 ◯◯ 대 330㎡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같은 리 ◯◯ 잡종지 350㎡(이하 ‘◯◯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추가로 2014. 6. 30. 같은 리 ◯◯ 대 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 20. 위 각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하였고, 2022. 3. 31. 위 양도에 따른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위 각 토지들이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동산 전부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0. 4.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 10. 3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1. 2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12. 5. 원고가 조기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제외로 결정하고, 2022. 12. 1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6.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23. 2. 9.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2. 15. 원고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2022. 12. 15.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3.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다. 여기서 '주택부수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주택은 ◯◯시 ◯◯면 ◯◯리 ◯◯ 대 330㎡ 지상에만 직접 건립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와 달리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며, 그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식별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83㎡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주장하는 토지들의 면적은 합계 1,163㎡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면적은 103.2㎡에 불과하다(다만 실제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된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1/10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자급용 농작물과 병치료용 야생 민들레를 심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6년경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에도 밭고랑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윤CC의 자경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들깨, 참깨를 심어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인 주차장, 마당 또는 정원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항공사진, 확인서 등에 의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주택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30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6. 12. |
판 결 선 고 |
2024. 0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5. ◯◯시 ◯◯면 ◯◯리 ◯◯ 대 330㎡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같은 리 ◯◯ 잡종지 350㎡(이하 ‘◯◯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추가로 2014. 6. 30. 같은 리 ◯◯ 대 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 20. 위 각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하였고, 2022. 3. 31. 위 양도에 따른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위 각 토지들이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동산 전부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0. 4.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 10. 3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1. 2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12. 5. 원고가 조기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제외로 결정하고, 2022. 12. 1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6.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23. 2. 9.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2. 15. 원고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2022. 12. 15.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3.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다. 여기서 '주택부수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주택은 ◯◯시 ◯◯면 ◯◯리 ◯◯ 대 330㎡ 지상에만 직접 건립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와 달리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며, 그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식별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83㎡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주장하는 토지들의 면적은 합계 1,163㎡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면적은 103.2㎡에 불과하다(다만 실제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된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1/10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자급용 농작물과 병치료용 야생 민들레를 심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6년경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에도 밭고랑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윤CC의 자경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들깨, 참깨를 심어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인 주차장, 마당 또는 정원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