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49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6518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6. 14. |
판 결 선 고 |
2024. 0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3. 2. 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1. 12. 1.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더 ***홀딩스”를 “더***홀딩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이 사건 법인을”을 “액**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2016. 5. 13. 더***홀딩스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홀딩스가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및 수사절차에서 원고 등 관련자들이 한 진술,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가 위 시점에 더***홀딩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더***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49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6518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6. 14. |
판 결 선 고 |
2024. 0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3. 2. 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1. 12. 1.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더 ***홀딩스”를 “더***홀딩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이 사건 법인을”을 “액**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2016. 5. 13. 더***홀딩스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홀딩스가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및 수사절차에서 원고 등 관련자들이 한 진술,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가 위 시점에 더***홀딩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더***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