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회피 목적 주식 명의신탁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
판결 요약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 등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개서 미실행, 실질적 거래당사자와의 불일치, 관련 진술 및 형사판결 내용 등이 핵심 판단 근거입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주식 명의 #영리법인
질의 응답
1. 주식을 영리법인 명의로 신탁했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회피 목적으로 영리법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증여의제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96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등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주주임을 주장해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명의개서 미이행 등으로 실질적 주주임을 주장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964 판결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당사자를 주장해도 관련 증거가 부족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의 실질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때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 실질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964 판결은 명의신탁 실질에 관한 증거 부족, 조세범칙조사 진술 및 형사판결 내용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49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6518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14.

판 결 선 고

2024. 0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3. 2. 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1. 12. 1.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더 ***홀딩스”를 ⁠“더***홀딩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이 사건 법인을”을 ⁠“액**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2016. 5. 13. 더***홀딩스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홀딩스가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및 수사절차에서 원고 등 관련자들이 한 진술,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가 위 시점에 더***홀딩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더***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세회피 목적 주식 명의신탁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
판결 요약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 등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개서 미실행, 실질적 거래당사자와의 불일치, 관련 진술 및 형사판결 내용 등이 핵심 판단 근거입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주식 명의 #영리법인
질의 응답
1. 주식을 영리법인 명의로 신탁했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회피 목적으로 영리법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증여의제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96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등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주주임을 주장해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명의개서 미이행 등으로 실질적 주주임을 주장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964 판결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당사자를 주장해도 관련 증거가 부족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의 실질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때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 실질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4964 판결은 명의신탁 실질에 관한 증거 부족, 조세범칙조사 진술 및 형사판결 내용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49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6518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14.

판 결 선 고

2024. 0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3. 2. 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1. 12. 1.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더 ***홀딩스”를 ⁠“더***홀딩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이 사건 법인을”을 ⁠“액**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2016. 5. 13. 더***홀딩스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홀딩스가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및 수사절차에서 원고 등 관련자들이 한 진술,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가 위 시점에 더***홀딩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더***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