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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양도 가능 여부 판정 및 추상적 배당청구권의 취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3841
판결 요약
주주가 가지는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배당결의 등으로 구체화된 권리만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배당권을 장래에 포괄적으로 담보로 잡거나 양도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익배당청구권 #주주권 #주식 양도 #추상적 권리 #배당 결의
질의 응답
1. 주주가 주주로서 가지는 이익배당청구권을 주식과 분리해 양도·담보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주식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33841 판결은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은 강제집행이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주주총회 배당결의로 구체화된 이익배당청구권만이 독립적인 권리로 양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청구권을 포괄적으로 채권담보로 잡는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담보로 잡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33841 판결은 구체적 배당결의 등이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이익배당청구권을 담보로 정한 약정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주총회의 배당결의가 있으면 이익배당청구권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총회 배당결의로 구체화된 이익배당청구권은 독립적 권리로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33841 판결은 구체화된 이익배당청구권만이 주식과 분리되어 양도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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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주가 주주권의 내용으로서 가지는 추상적 이익 배당청구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33841 구상금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김CC 2.이DD 3.이EE 4.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FFF의 프로젝트 PM계약 등

 1) 피고는 2007. 10. 4.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과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소재 연구지원시설 중 SD-2 구역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PM(Project Management) 수행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PM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FFF은 피고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지분율 4%, 액면금액 합계 OOOO원, 주권번호 아제OOOOOO호 내지 아제OOOOOO호)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주식회사 GG건설과 주식회사 HHH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채권양도담보설정

 1) 주식회사 GG건설(이하 'GG건설'이라 한다)은 2008. 3. 14.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에 OOOO원을 연이율 9%, 변제기는 'OO시 OO동 산 54-1 일원 지상의 노인복지시설 신축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완료 후 30일'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FF, 유II, 박JJ는 HHH의 GG건설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FFF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27. GG건설과 사이에 FFF의 피고에 대한 아래 ①, ②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GG건설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담보대상채권을 직접 지급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① FFF이 PM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채권

항목

금액(부가세 포함)

지급 시기

비고

분기별 수수료 잔액

OOOO원

2009년 12월

프로젝트 성공 보수

OOOO원

개발이익 발생시

2011년 5월 예상

총계

OOOO원

 ② FFF이 피고의 주주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다. 원고의 추가연대보증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채무변제

 1) 원고는 2009. 5. 20. GG건설과 KKK SO-2 블록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7. 19. GG건설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에 관한 추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자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GG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연대보증채권으로 원고가 위 분양 대행계약에 따라 GG건설에 가지는 용역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원고는 GG건설의 위 상계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1. 4. 7. GG건설과 위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용역대금을 정산하였다.

 4)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HHH의 GG건설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 OOOO원은 원고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GG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채권으로 2011. 10. 28. 상계 처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잔존 채무 OOOO원(= OOOO원 + OOOO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상환일

2010.8.31.

2010.9.16.

2010.10.19.

2010.11.16.

2010.12.14.

2011.4.27.

합계

상환금액(원)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라. FFF의 수수료 채권 취득 및 피고의 배당결의 등

 1) FFF은 이 사건 PM계약에 따라 2009. 12.경 분기별 수수료 잔액 채권 OOOO원을, 2011. 5.경 프로젝트 성공보수금 채권 OOOO원을 취득하여 합계 OOOO원의 수수료 채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1. 3. 29. 정기주주총회 결의에서 배당결의를 하여 4기 1차 배당금 OOOO원을 2011. 4.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배당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건설에 대한 2012. 11. 1.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주채무자 HHH의 GG건설에 대한 채무금 OOOO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원고와 나머지 연대 보증인인 FFF, 유II, 박JJ 사이에 원고의 부담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인 GG건설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분기별 수수료 잔액채권 OOOO원과 프로젝트 성공보수금 채권 OOOO원의 합계 OOOO원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상 제3채무자인 피고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법정대위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GG건설에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분기별 수수료 잔액 OOOO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나머지 연대보증인인 FFF, 유II, 박JJ 사이에 부담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에 따라 인원수에 비례하여 원고의 부담비율은 1/4이 되며, 피고가 압류 경합 등 을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프로젝트 성공보수금 OOOO원 전액을 혼합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건설에 대한 2012. 12. 3.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가 GG건설에 변제 또는 상계하기 전인 2009. 12. 31. GG건설에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분기별 수수료 잔액 OOOO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HHH의 채권자들로부터 수회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위 수수료 채권에 관한 수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음에 따라,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5272호로 OOOO원을, 2012. 11. 2. 같은 법원 2012년 금제8470호로 OOOO원을 각 피공탁자 원고, 채권양수인들 및 압류채권자들로 하여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프로젝트 성공보수금 채권 전액을 혼합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분기별 수수료 잔액 OOOO원은 원고가 법정대위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고, 나머지 프로젝트 성공보수금 채권 OOOO원은 그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원고의 법정대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혼합공탁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익배당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FFF의 피고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은 장래채권의 양도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 보계약의 목적물이 되고,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에 의하여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FFF의 이익배당금 중 4기 1차 배당금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취득을 주장하는 이익배당청구권은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에 해당하여 주주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장래채권의 양도가 유효하려면 양도계약 당시 채권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이어야 하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주주가 주주권의 내용으로서 가지는 추상적 이익 배당청구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의해 구체화된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지위와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서에서는 'FFF이 피고의 주주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양도담보의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발생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이익배당 청구권을 양도의 대상으로 정한 점,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어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1기와 2기에 해당하는 2008년도분까지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가. 2010. 3. 30.에 이르러 비로소 3기인 2009년분의 이익부터 배당을 실시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 중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채권양도담보의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을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담보의 대상으로 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3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