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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위탁선거 기부행위가 사회상규 위반인지 판단기준

2016도21295
판결 요약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기부행위라도 사회상규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 인정은 매우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일상적·의례적이라고 주장해도 목적·대상·방식 등 제반 사정을 매우 엄격히 살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이 없는 사적 이익 제공은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기부행위 #사회상규 #위법성 조각 #산림조합장
질의 응답
1.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떡갈비 같은 선물을 조합원에게 주면 불법인가요?
답변
조합원에게 떡갈비 등 재화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통상적·의례적 행위임이 명백하지 않다면 불법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1295 판결은 산림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떡갈비를 준 행위가 직무상 또는 의례적 행위, 사회상규 예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공단체 위탁선거 기부행위에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상적 의례이거나 직무로서 사회질서에 부합한다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1295 판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인정 기준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직무상, 의례적이라고 주장하면 공공단체 기부행위가 다 인정되나요?
답변
직무상·의례적 행위임을 주장해도 판례는 목적·시기·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해 예외적으로만 인정합니다.
근거
2016도21295 판결은 사업 목적 또는 기존 거래관계에서 벗어난 제공, 시기·대상·목적 등 전체 상황을 근거로 사회상규 예외 불인정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21295 판결]

【판시사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5조 제5항,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공2011상, 68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우석환 외 5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6. 12. 1. 선고 2015노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산림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중 조합원 3명에게 합계 1,044,000원의 떡갈비 36세트를 제공한 방법과 이에 소요된 자금, 피고인이 떡갈비를 제공한 시기와 양, ○○군 산림조합이 버섯떡갈비 판매사업을 위해 그 사업계획에 따라 우량금융고객이나 기관장에게 떡갈비를 제공한 경우와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와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떡갈비 1세트의 시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때의 통상적인 가격인 29,000원이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도21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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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위탁선거 기부행위가 사회상규 위반인지 판단기준

2016도21295
판결 요약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기부행위라도 사회상규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 인정은 매우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일상적·의례적이라고 주장해도 목적·대상·방식 등 제반 사정을 매우 엄격히 살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이 없는 사적 이익 제공은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기부행위 #사회상규 #위법성 조각 #산림조합장
질의 응답
1.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떡갈비 같은 선물을 조합원에게 주면 불법인가요?
답변
조합원에게 떡갈비 등 재화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통상적·의례적 행위임이 명백하지 않다면 불법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1295 판결은 산림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떡갈비를 준 행위가 직무상 또는 의례적 행위, 사회상규 예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공단체 위탁선거 기부행위에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상적 의례이거나 직무로서 사회질서에 부합한다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21295 판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인정 기준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직무상, 의례적이라고 주장하면 공공단체 기부행위가 다 인정되나요?
답변
직무상·의례적 행위임을 주장해도 판례는 목적·시기·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해 예외적으로만 인정합니다.
근거
2016도21295 판결은 사업 목적 또는 기존 거래관계에서 벗어난 제공, 시기·대상·목적 등 전체 상황을 근거로 사회상규 예외 불인정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21295 판결]

【판시사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5조 제5항,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공2011상, 68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우석환 외 5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6. 12. 1. 선고 2015노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산림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중 조합원 3명에게 합계 1,044,000원의 떡갈비 36세트를 제공한 방법과 이에 소요된 자금, 피고인이 떡갈비를 제공한 시기와 양, ○○군 산림조합이 버섯떡갈비 판매사업을 위해 그 사업계획에 따라 우량금융고객이나 기관장에게 떡갈비를 제공한 경우와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와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떡갈비 1세트의 시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때의 통상적인 가격인 29,000원이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도21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