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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여부

대법원 2013두5746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미 직권취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된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직권취소 #소득금액변동통지 #행정처분 효력 소멸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이미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 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있나요?
답변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5746 판결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에도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로 효력이 소멸했다면, 더 이상 다툴 실질적 의미가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5746 판결에서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소의 이익이란 행정처분의 취소로 원고가 얻을 실질적인 법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5746 판결에서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실질적 의미, 즉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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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 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74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69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판 후인 2013. 3. 6.경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후인 2013.3.6.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아래와 같이 자판한다. 앞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소송법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에 대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대법원 2013두5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