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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송금행위 증여 인정 요건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920
판결 요약
여러 차례 송금 등 일련의 사해행위라면 첫 증여계약일(매매계약일 등)을 기준으로 제척기간(5년)이 산정됩니다. 계좌 송금만으로 무상 귀속(증여)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좌 실질 관리와 자금 사용 주체, 송금 당시의 상황 등도 증여 인정에 필수적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송금행위 #부동산매매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여러 번에 걸친 송금(사해행위)에서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처음 이루어진 날(첫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920 판결은 일련의 사해행위의 경우 제척기간 기산일은 첫 번째 행위일임을 명확히 밝히고, 이 기준으로 소각하 판결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명의인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920 판결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보냈더라도 종국적 귀속 의사가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좌 실질 관리자가 송금인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관리와 자금 사용 주체가 채무자라면, 사해행위나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920 판결은 계좌가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관리, 운용한 점에 근거해 원금이 채무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때 원상회복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계좌에 송금된 자금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920 판결은 명의신탁 차명이지만 사용 주체가 채무자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련의 사해행위의 경우 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기준은 첫 번째 행위일이므로 이 사건 일련의 송금행위는 제척기간 도과한바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 소각하하고, 설령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로 송금한 행위는 종국적 귀속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가 부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AAA

피 고

ㅁ철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ㅁ정 사이에 2018. 2. 5.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3. 12.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3. 30.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6. 8.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8. 7. 50,000,000원에 관하여, 2018. 8. 30. 310,000,000원에 관하여, 2018. 9. 3. 150,000,000원에 관하여, 2018. 9. 4.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10. 29. 9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091,690,4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91,690,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ㅁ정의 부동산 매도

1) ㅁ정은 2018. 2. 5. 진aa에게 qq시 ww동 **-* 대 642㎡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진aa은 ㅁ정의 조카인 피고 명의 ss ***-**-*****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2. 5., 2018. 3. 12., 2018. 3. 30., 2018. 6. 8. 각 1억 원, 2018. 8. 7. 5,000만 원, 2018. 8. 30. 3억 1,000만 원, 2018. 9. 3. 1억 5,000만 원, 2018. 9. 4. 1억 원, 2018. 10. 29. 9,000만 원 합계 11억 원을 송금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5억 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ㅁ정은 2018. 10. 29. 진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ㅁ정에 대한 조세채권

1) ㅁ정은 2018.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120,296원으로 신고하고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 hh세무서장은 정당한 세액을 재산정하여 2019. 7. 1. ㅁ정에게 ⁠‘2019. 7. 31.까지 양도소득세 811,665,938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2) ㅁ정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3. 2. 기준 가산금 등을 합한 위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1,091,690,4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ㅁ정은 매수인 진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9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1억 원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ㅁ정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1,091,690,48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반환으로 피고에 대하여 1,091,690,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 :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8. 2. 5. 체결되었으므로 만약 ㅁ정이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면 그 증여계약도 그 무렵 체결되었을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3. 2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은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554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증여계약에 따라 금전이 이체된 날짜가 아닌 실제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ㅁ정이 2003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a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2008. 2. 22. a모텔의 공동사업자로 피고를 추가하고, 2008.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으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도 그 무렵부터 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출금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ㅁ정은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2018. 2. 5. 진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는 위 매매대금 중 진aa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25억 원 상당을 제외하고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나머지 11억 원 전액의 이체 내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좌는 본래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업상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aa은 피고가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처음부터 ㅁ정과 사이에 이 사건 계좌로 매매대금을 이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ㅁ정이 진a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금전을 이체할 계좌를 따로 지정한 정황이나 이 사건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체행위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일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ㅁ정이 이 사건 이체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1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은 ㅁ정과 진aa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매매대금을 이체하기로 정한 2018. 2. 5.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주장대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의 체결일로 볼 수 있는 2018. 2. 5.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3. 24.에야 비로소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가 피고와 ㅁ정 사이에 2018. 2. 5., 2018. 3. 12. 각 1억 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날짜 자체로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이체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이체행위가 이루어진 각 날짜를 실제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 보더라도, ㅁ정과 피고 사이에, ㅁ정이 피고에게 이 사건 이체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증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08. 2. 22. 삼촌인 ㅁ정이 운영하던 a모텔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고, 2008.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인수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도 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으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사업을 ㅁ정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위 사업에 따른 수익을 취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ㅁ정은 자신의 명의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 명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이 사건 계좌도 실질적으로 ㅁ정이 위 사업상 용도로 관리,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라 송금된 11억 원의 주요 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18. 8. 31. 2억 5,000만 원, 2018. 9. 4. 1억 5,000만 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진aa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로 2018. 3. 12. 133,748,550원, 2018. 3. 30. 1억 원, 2018. 6. 8. 3,300만 원, 2,500만 원, 250만 원, 2018. 9. 27. 1,400만 원 합계 308,248,550원이 출금되었고, 그 외에 2018. 2. 6.부터 2018. 10. 18.까지 ⁠‘대체’ 또는 ⁠‘현금’ 항목으로 합계 1억 6,800만 원 상당이 인출되었다.

③ 먼저 이 사건 계좌에서 진aa에게 지급된 4억 원은, ㅁ정이 진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정하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그보다 4억 원 높은 36억 원으로 기재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받았다가 4억 원은 반환한 내역이라고 하고 있다.

④ 다음으로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내역에 대하여 보건대, 위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지점은 aa시 bb면 cc1로 73에 위치한 aabb지점(코드번호 ⁠[0**] 000***), aa시 nn3길 11에 위치한 aa시지부 지점(코드번호 ⁠[0**] 000***), dd시 ee로 11길 23에 위치한 ffff(코드번호 ⁠[0**] ******), dd시 dddd로 1871에 위치한 ffff ss지점(ss지점 코드번호 ⁠[0**] ******), aa시 gg4길 10에 위치한 aaaa dd지점(코드번호 ⁠[0**] ******), dd시 gg로 125에 위치한 dd시청 hhh지점(코드번호 ⁠[0**] 000***)이다. 위 지점들은 모두 ㅁ정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aa시와 dd시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2013. 10. 1.부터 2017. 10. 1.까지는 kk mm군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였고, 2014. 6. 11.에는 kk으로 전입하였으며, 2017. 11. 8.부터는 kk p구 xx로 100(xx동)을 소재지로 하여 ⁠‘zzzz’이라는 상호로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aa시 및 dd시와 거리가 떨어진 kk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일시에도 피고가 위 지점들이 위치한 aa시나 dd시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ㅁ정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ㅁ정도 이 사건 이체행위로 수령한 11억 원을 본인과 자신의 아들인 ㅁ운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계좌는 ㅁ정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ㅁ정이 사용한 차명계좌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ㅁ정이 이 사건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돈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셈이므로, 결국 이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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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송금행위 증여 인정 요건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920
판결 요약
여러 차례 송금 등 일련의 사해행위라면 첫 증여계약일(매매계약일 등)을 기준으로 제척기간(5년)이 산정됩니다. 계좌 송금만으로 무상 귀속(증여)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좌 실질 관리와 자금 사용 주체, 송금 당시의 상황 등도 증여 인정에 필수적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송금행위 #부동산매매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여러 번에 걸친 송금(사해행위)에서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처음 이루어진 날(첫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920 판결은 일련의 사해행위의 경우 제척기간 기산일은 첫 번째 행위일임을 명확히 밝히고, 이 기준으로 소각하 판결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명의인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920 판결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보냈더라도 종국적 귀속 의사가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좌 실질 관리자가 송금인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관리와 자금 사용 주체가 채무자라면, 사해행위나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920 판결은 계좌가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관리, 운용한 점에 근거해 원금이 채무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때 원상회복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계좌에 송금된 자금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920 판결은 명의신탁 차명이지만 사용 주체가 채무자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련의 사해행위의 경우 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기준은 첫 번째 행위일이므로 이 사건 일련의 송금행위는 제척기간 도과한바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 소각하하고, 설령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로 송금한 행위는 종국적 귀속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가 부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AAA

피 고

ㅁ철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ㅁ정 사이에 2018. 2. 5.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3. 12.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3. 30.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6. 8.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8. 7. 50,000,000원에 관하여, 2018. 8. 30. 310,000,000원에 관하여, 2018. 9. 3. 150,000,000원에 관하여, 2018. 9. 4.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10. 29. 9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091,690,4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91,690,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ㅁ정의 부동산 매도

1) ㅁ정은 2018. 2. 5. 진aa에게 qq시 ww동 **-* 대 642㎡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진aa은 ㅁ정의 조카인 피고 명의 ss ***-**-*****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2. 5., 2018. 3. 12., 2018. 3. 30., 2018. 6. 8. 각 1억 원, 2018. 8. 7. 5,000만 원, 2018. 8. 30. 3억 1,000만 원, 2018. 9. 3. 1억 5,000만 원, 2018. 9. 4. 1억 원, 2018. 10. 29. 9,000만 원 합계 11억 원을 송금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5억 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ㅁ정은 2018. 10. 29. 진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ㅁ정에 대한 조세채권

1) ㅁ정은 2018.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120,296원으로 신고하고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 hh세무서장은 정당한 세액을 재산정하여 2019. 7. 1. ㅁ정에게 ⁠‘2019. 7. 31.까지 양도소득세 811,665,938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2) ㅁ정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3. 2. 기준 가산금 등을 합한 위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1,091,690,4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ㅁ정은 매수인 진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9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1억 원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ㅁ정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1,091,690,48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반환으로 피고에 대하여 1,091,690,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 :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8. 2. 5. 체결되었으므로 만약 ㅁ정이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면 그 증여계약도 그 무렵 체결되었을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3. 2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은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554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증여계약에 따라 금전이 이체된 날짜가 아닌 실제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ㅁ정이 2003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a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2008. 2. 22. a모텔의 공동사업자로 피고를 추가하고, 2008.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으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도 그 무렵부터 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출금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ㅁ정은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2018. 2. 5. 진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는 위 매매대금 중 진aa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25억 원 상당을 제외하고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나머지 11억 원 전액의 이체 내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좌는 본래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업상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aa은 피고가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처음부터 ㅁ정과 사이에 이 사건 계좌로 매매대금을 이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ㅁ정이 진a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금전을 이체할 계좌를 따로 지정한 정황이나 이 사건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체행위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일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ㅁ정이 이 사건 이체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1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은 ㅁ정과 진aa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매매대금을 이체하기로 정한 2018. 2. 5.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주장대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의 체결일로 볼 수 있는 2018. 2. 5.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3. 24.에야 비로소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가 피고와 ㅁ정 사이에 2018. 2. 5., 2018. 3. 12. 각 1억 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날짜 자체로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이체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이체행위가 이루어진 각 날짜를 실제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 보더라도, ㅁ정과 피고 사이에, ㅁ정이 피고에게 이 사건 이체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증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08. 2. 22. 삼촌인 ㅁ정이 운영하던 a모텔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고, 2008.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인수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도 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으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사업을 ㅁ정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위 사업에 따른 수익을 취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ㅁ정은 자신의 명의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 명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이 사건 계좌도 실질적으로 ㅁ정이 위 사업상 용도로 관리,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라 송금된 11억 원의 주요 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18. 8. 31. 2억 5,000만 원, 2018. 9. 4. 1억 5,000만 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진aa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로 2018. 3. 12. 133,748,550원, 2018. 3. 30. 1억 원, 2018. 6. 8. 3,300만 원, 2,500만 원, 250만 원, 2018. 9. 27. 1,400만 원 합계 308,248,550원이 출금되었고, 그 외에 2018. 2. 6.부터 2018. 10. 18.까지 ⁠‘대체’ 또는 ⁠‘현금’ 항목으로 합계 1억 6,800만 원 상당이 인출되었다.

③ 먼저 이 사건 계좌에서 진aa에게 지급된 4억 원은, ㅁ정이 진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정하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그보다 4억 원 높은 36억 원으로 기재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받았다가 4억 원은 반환한 내역이라고 하고 있다.

④ 다음으로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내역에 대하여 보건대, 위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지점은 aa시 bb면 cc1로 73에 위치한 aabb지점(코드번호 ⁠[0**] 000***), aa시 nn3길 11에 위치한 aa시지부 지점(코드번호 ⁠[0**] 000***), dd시 ee로 11길 23에 위치한 ffff(코드번호 ⁠[0**] ******), dd시 dddd로 1871에 위치한 ffff ss지점(ss지점 코드번호 ⁠[0**] ******), aa시 gg4길 10에 위치한 aaaa dd지점(코드번호 ⁠[0**] ******), dd시 gg로 125에 위치한 dd시청 hhh지점(코드번호 ⁠[0**] 000***)이다. 위 지점들은 모두 ㅁ정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aa시와 dd시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2013. 10. 1.부터 2017. 10. 1.까지는 kk mm군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였고, 2014. 6. 11.에는 kk으로 전입하였으며, 2017. 11. 8.부터는 kk p구 xx로 100(xx동)을 소재지로 하여 ⁠‘zzzz’이라는 상호로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aa시 및 dd시와 거리가 떨어진 kk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일시에도 피고가 위 지점들이 위치한 aa시나 dd시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ㅁ정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ㅁ정도 이 사건 이체행위로 수령한 11억 원을 본인과 자신의 아들인 ㅁ운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계좌는 ㅁ정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ㅁ정이 사용한 차명계좌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ㅁ정이 이 사건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돈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셈이므로, 결국 이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