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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인정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3373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이전 등기한 행위는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모두 추정되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재산 이전 #특수관계자 거래 #부동산 이전등기 #유일부동산 매도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매매·이전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33730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넘긴 것을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수익자인 특수관계인도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수익자(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악의도 본 판결에 따라 함께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33730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33730 판결에서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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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0337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3. 6. 27.

판 결 선 고

2013. 7. 11.

주 문

1. 가. 피고와 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한B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11259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7.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33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