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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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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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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50337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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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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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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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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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1. |
주 문
1. 가. 피고와 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한B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11259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7.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33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