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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인의 채무 변제 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시기

2022다211416
판결 요약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권은 조합 해산·청산 및 잔여재산분배와 무관하며 별개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조합 채무 #조합원 구상권 #민법 425조 #연대채무 #합유
질의 응답
1. 조합원 1명이 조합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416 판결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구상금 청구는 반드시 조합 해산이나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해야 하나요?
답변
구상권 행사는 잔여재산분배와 별개로 가능하며 항상 해산·청산 절차에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416 판결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과 구상권 행사는 별개이므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원 간 구상권 행사에 관련된 민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42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416 판결은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04조, 제724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판시사항】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구상권은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04조, 제72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원고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부분에 대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채무의 공동면책과 구상권, 신의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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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인의 채무 변제 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시기

2022다211416
판결 요약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권은 조합 해산·청산 및 잔여재산분배와 무관하며 별개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조합 채무 #조합원 구상권 #민법 425조 #연대채무 #합유
질의 응답
1. 조합원 1명이 조합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416 판결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구상금 청구는 반드시 조합 해산이나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해야 하나요?
답변
구상권 행사는 잔여재산분배와 별개로 가능하며 항상 해산·청산 절차에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416 판결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과 구상권 행사는 별개이므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원 간 구상권 행사에 관련된 민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42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416 판결은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04조, 제724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판시사항】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구상권은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04조, 제72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원고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부분에 대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채무의 공동면책과 구상권, 신의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