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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 이익 존부 판단기준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권 범위

2022두33439
판결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별도의 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쟁점이 해결되었더라도,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있을 때는 항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존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 #정보공개거부처분 #법률상 이익 #정보공개 소송
질의 응답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추가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공공기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439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청구는 별도 추가 이익이 없어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 해도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이익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439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 기각이 확정되어도, 그 사유만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법률상 이익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있으면 항상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439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행정소송의 제소 이익으로 충분하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으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고, 사단장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甲으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20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공2004상, 173),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39보병사단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 26. 선고 ⁠(창원)2021누11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원심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9. 11. 26.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로 징계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징계처분 취소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2. 31.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2021. 9.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2022. 1. 19.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심은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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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 이익 존부 판단기준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권 범위

2022두33439
판결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별도의 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쟁점이 해결되었더라도,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있을 때는 항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존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 #정보공개거부처분 #법률상 이익 #정보공개 소송
질의 응답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추가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공공기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439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청구는 별도 추가 이익이 없어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 해도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이익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439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 기각이 확정되어도, 그 사유만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법률상 이익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있으면 항상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439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행정소송의 제소 이익으로 충분하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으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고, 사단장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甲으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20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공2004상, 173),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39보병사단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 26. 선고 ⁠(창원)2021누11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원심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9. 11. 26.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로 징계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징계처분 취소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2. 31.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2021. 9.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2022. 1. 19.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심은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