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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기죄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기망인지 여부와 죄 성립 기준

2017도8449
판결 요약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법인일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대표자 등)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최종결재권자 자체가 기망행위임을 알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무자만 기망사실을 알아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속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기 #최종의사결정권자 #착오 #기망 #대표자 공모
질의 응답
1. 법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에서 누가 착오에 빠졌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최종 의사결정권자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사람을 기준으로 기망에 의한 착오, 인과관계 발생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 판결은 피해 법인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실제 처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았거나 공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법인 대표자나 최종결재권자가 기망행위임을 알았거나 범인과 공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8449 판결은 대표자 등이 기망사실을 알 경우, 기망에 의한 착오 및 인과관계 없으므로 사기죄 불성립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일반 직원만 기망사실을 알고, 대표자는 모르고 처분한 경우 사기가 성립합니까?
답변
일반 직원 등 실무자가 기망행위를 알고 있어도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가 속아 처분행위를 했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도8449 판결은 피해자 관리직·실무자가 기망행위를 알더라도 대표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한 경우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자가 모르는 사이, 직원의 착오로 처분됐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대표자의 권한이 위임된 직원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처분권자라면 그 직원의 착오·처분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자가 기망에 빠진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법인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최종결재권자의 기망당함, 인과관계,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실무자 인지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8449 판결은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착오·처분행위 및 기망과 인과관계를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공2000하, 1800),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공2017하, 189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6노35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피고인 1의 호소문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2015. 8. 중순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범의, 공모관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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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기죄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기망인지 여부와 죄 성립 기준

2017도8449
판결 요약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법인일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대표자 등)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최종결재권자 자체가 기망행위임을 알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무자만 기망사실을 알아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속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기 #최종의사결정권자 #착오 #기망 #대표자 공모
질의 응답
1. 법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에서 누가 착오에 빠졌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최종 의사결정권자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사람을 기준으로 기망에 의한 착오, 인과관계 발생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 판결은 피해 법인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실제 처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았거나 공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법인 대표자나 최종결재권자가 기망행위임을 알았거나 범인과 공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8449 판결은 대표자 등이 기망사실을 알 경우, 기망에 의한 착오 및 인과관계 없으므로 사기죄 불성립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일반 직원만 기망사실을 알고, 대표자는 모르고 처분한 경우 사기가 성립합니까?
답변
일반 직원 등 실무자가 기망행위를 알고 있어도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가 속아 처분행위를 했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도8449 판결은 피해자 관리직·실무자가 기망행위를 알더라도 대표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한 경우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자가 모르는 사이, 직원의 착오로 처분됐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대표자의 권한이 위임된 직원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처분권자라면 그 직원의 착오·처분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자가 기망에 빠진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법인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최종결재권자의 기망당함, 인과관계,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실무자 인지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8449 판결은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착오·처분행위 및 기망과 인과관계를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공2000하, 1800),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공2017하, 189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6노35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피고인 1의 호소문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2015. 8. 중순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범의, 공모관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