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련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재건축조합은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66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 외 8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3.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 00. 원고들에게 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0구 0동 0-0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재했던 Z연립주택에 관하여 각 5.56% 상당의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Z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합원’이라 한다)은 (가칭)Z연립주택재건축위원회(대표자: 원고 B,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를 구성한 후 시행자로서 2016. 0. 0. 시공자인 Y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Y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확정지분제 형식으로 Z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는 Y종합건설에서 주식회사 X종합건설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시공사’라고만 한다).
다. 원고 B은 2018. 0.경 이 사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의 상호를 ‘Z연립재건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Y0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Z연립주택의 일부 세대를 매수하여 지분 38.84%를 승계한 후 2018. 0.경 위 공동사업자의 명세에 이 사건 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2019. 0.경 이 사건 법인을 대표로 선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물이 2020. 0.경 완공되자, 원고들은 신축된 주택 1세대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법인은 총 31가구의 오피스텔과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0. 0.부터 같은 해 0. 0.까지 총 30가구를 분양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사업자(상호: Z연립재건축)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된 매출에 관하여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0.경부터 2021. 0.경까지 원고들에게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1. 0. 0.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0. 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신축 주택 각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세대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분양한 후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재건축이 완료된 후, 원고들은 신축 주택 각 1세대씩을 분양받았고, 시공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법인이 나머지 오피스텔과 주택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정산 및 청산은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이 사건 법인이 오피스텔을 일반에 분양한 것은 원고들과 무관하므로, 원고들은 위 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요지는 ‘Y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주택 및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시설을 신축하며, 이 사건 조합원은 공사 완료 후 신축 주택 1세대씩을 분양받고, 나머지는 일반에 분양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 사건 조합은 시행자로서 착공신고(제5조), 공부정리(제9조), 설계변경 권한(제11조 내지 제15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제20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공사선급금 등으로 사용한다(제35조).
나) 이 사건 조합원은 2018. 0. 0. 이 사건 사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 이들은 위 계약에서 재건축을 완료한 후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신축주택 1 채씩에 입주하고, 나머지 주택은 분양하여 이익을 공동분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원은 2018. 0.경 관할관청에 공동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은 2018. 0. 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 그 요지는 ‘이 사건 법인은 공동사업주체의 대표자가 된다(제3조). 본 약정은 건물의 준공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차입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 사업관련 채무가 전액 상환 완료된 이후 당사자들 간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종료한다(제4조).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각 소유의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한 담보로 활용함에 동의한다(제5조).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준공된 주택 각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외에는 이 사건 법인에 사업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제7조)’는 것이다.
마)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은 2018. 0.경 주식회사 00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지정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은 각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출자한 후 건축주 또는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신축된 주택 중 일부는 특별한 추가부담금 없이 자기들이 직접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일반에 분양하여 공사비 등 사업비로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분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들이 신축 주택의 1세대씩만을 분양받아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에서 이익분배율에 결과적인 차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이 체결한 약정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경영할 것을 정한 민법상 조합계약이고,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은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는 단순히 이익분배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과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수익이 공사비 등에 충당되어 추가 분담금의 지급의무를 면한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로 납세의무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분양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을 내부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들어 원고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못한다. 원고들이 보기에 시공사가 마음대로 원고들의 업무를 대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의 허락 없이 세금문제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이상 이와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는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의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련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재건축조합은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66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 외 8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3.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 00. 원고들에게 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0구 0동 0-0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재했던 Z연립주택에 관하여 각 5.56% 상당의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Z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합원’이라 한다)은 (가칭)Z연립주택재건축위원회(대표자: 원고 B,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를 구성한 후 시행자로서 2016. 0. 0. 시공자인 Y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Y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확정지분제 형식으로 Z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는 Y종합건설에서 주식회사 X종합건설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시공사’라고만 한다).
다. 원고 B은 2018. 0.경 이 사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의 상호를 ‘Z연립재건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Y0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Z연립주택의 일부 세대를 매수하여 지분 38.84%를 승계한 후 2018. 0.경 위 공동사업자의 명세에 이 사건 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2019. 0.경 이 사건 법인을 대표로 선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물이 2020. 0.경 완공되자, 원고들은 신축된 주택 1세대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법인은 총 31가구의 오피스텔과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0. 0.부터 같은 해 0. 0.까지 총 30가구를 분양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사업자(상호: Z연립재건축)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된 매출에 관하여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0.경부터 2021. 0.경까지 원고들에게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1. 0. 0.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0. 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신축 주택 각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세대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분양한 후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재건축이 완료된 후, 원고들은 신축 주택 각 1세대씩을 분양받았고, 시공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법인이 나머지 오피스텔과 주택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정산 및 청산은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이 사건 법인이 오피스텔을 일반에 분양한 것은 원고들과 무관하므로, 원고들은 위 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요지는 ‘Y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주택 및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시설을 신축하며, 이 사건 조합원은 공사 완료 후 신축 주택 1세대씩을 분양받고, 나머지는 일반에 분양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 사건 조합은 시행자로서 착공신고(제5조), 공부정리(제9조), 설계변경 권한(제11조 내지 제15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제20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공사선급금 등으로 사용한다(제35조).
나) 이 사건 조합원은 2018. 0. 0. 이 사건 사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 이들은 위 계약에서 재건축을 완료한 후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신축주택 1 채씩에 입주하고, 나머지 주택은 분양하여 이익을 공동분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원은 2018. 0.경 관할관청에 공동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은 2018. 0. 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 그 요지는 ‘이 사건 법인은 공동사업주체의 대표자가 된다(제3조). 본 약정은 건물의 준공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차입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 사업관련 채무가 전액 상환 완료된 이후 당사자들 간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종료한다(제4조).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각 소유의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한 담보로 활용함에 동의한다(제5조).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준공된 주택 각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외에는 이 사건 법인에 사업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제7조)’는 것이다.
마)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은 2018. 0.경 주식회사 00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지정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은 각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출자한 후 건축주 또는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신축된 주택 중 일부는 특별한 추가부담금 없이 자기들이 직접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일반에 분양하여 공사비 등 사업비로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분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들이 신축 주택의 1세대씩만을 분양받아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에서 이익분배율에 결과적인 차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이 체결한 약정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경영할 것을 정한 민법상 조합계약이고,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은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는 단순히 이익분배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과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수익이 공사비 등에 충당되어 추가 분담금의 지급의무를 면한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로 납세의무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분양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을 내부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들어 원고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못한다. 원고들이 보기에 시공사가 마음대로 원고들의 업무를 대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의 허락 없이 세금문제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이상 이와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는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의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