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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반복된 재심청구 소권남용 여부 및 각하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055
판결 요약
수차례 동일·유사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해 이미 확정판결이 난 후 다시 재심을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남용으로 각하됩니다. 설령 소권남용이 아니라 해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반복 재심청구 #소권남용 #재심사유 #부적법 각하 #동일사유
질의 응답
1. 이미 여러 번 거절된 사유로 다시 재심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같은 사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할 경우 소권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판결은 '수회에 걸쳐 배척되어 확정된 사유로 반복 제기된 재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각하'라 밝혔습니다.
2. 소권남용으로 각하되는 재심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과 동일·유사한 이유로 반복된 재심청구이면서,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소권남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판결은 '같은 이유로 반복, 명백히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청구'일 때 소권남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주장을 했을 때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판결은 재심사유 해당 여부가 없다고 보아 소를 부적법하게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4. 동일 사안으로 여러 번 재심이 각하된 이후 또 제기 가능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복 재심청구는 허용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9. 10. 1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판결들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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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반복된 재심청구 소권남용 여부 및 각하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055
판결 요약
수차례 동일·유사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해 이미 확정판결이 난 후 다시 재심을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남용으로 각하됩니다. 설령 소권남용이 아니라 해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반복 재심청구 #소권남용 #재심사유 #부적법 각하 #동일사유
질의 응답
1. 이미 여러 번 거절된 사유로 다시 재심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같은 사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할 경우 소권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판결은 '수회에 걸쳐 배척되어 확정된 사유로 반복 제기된 재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각하'라 밝혔습니다.
2. 소권남용으로 각하되는 재심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과 동일·유사한 이유로 반복된 재심청구이면서,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소권남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판결은 '같은 이유로 반복, 명백히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청구'일 때 소권남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주장을 했을 때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판결은 재심사유 해당 여부가 없다고 보아 소를 부적법하게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4. 동일 사안으로 여러 번 재심이 각하된 이후 또 제기 가능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복 재심청구는 허용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9. 10. 1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판결들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