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초과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200027 부당이득금 |
원 고 |
에AA AA AAA AAA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9. 19. |
판 결 선 고 |
2023. 10.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xx%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xx. x. xx. 로또 당첨금 x,xxx,xxx,xxx원을 수령하면서,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로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BBBB 사이의 조세조약(19xx. x. xx. 발효)의 이중과세 배제 조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소득세 원천징수세 중 xxx,xxx,xxx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소득세 징수 금액 중 일부가 피고와 BBBB 사이의 조세조약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위 세금을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CCCC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CCCC을 상대로 초과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이 존재하며, 이중 일부가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핀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그 주장 자체로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원고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징수시인 20xx. x. xx.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부터 훨씬 전에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0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초과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200027 부당이득금 |
원 고 |
에AA AA AAA AAA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9. 19. |
판 결 선 고 |
2023. 10.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xx%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xx. x. xx. 로또 당첨금 x,xxx,xxx,xxx원을 수령하면서,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로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BBBB 사이의 조세조약(19xx. x. xx. 발효)의 이중과세 배제 조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소득세 원천징수세 중 xxx,xxx,xxx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소득세 징수 금액 중 일부가 피고와 BBBB 사이의 조세조약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위 세금을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CCCC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CCCC을 상대로 초과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이 존재하며, 이중 일부가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핀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그 주장 자체로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원고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징수시인 20xx. x. xx.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부터 훨씬 전에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0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