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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확인 회신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및 압류해제사유 판단

대법원 2018두53788
판결 요약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액 확인 회신이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압류해제 #체납액 확인 #신의성실원칙 #공적 견해표명 #사실확인 행위
질의 응답
1.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체납액 확인 회신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788 판결은 체납액 확인 회신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적 견해표명이 무엇인가요? 사실확인 행위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법적 효과나 기대를 부여하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며, 사실확인 행위는 단순히 사실 상태를 밝히는 것에 그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788 판결의 원심 요지는 체납액 확인 회신은 사실확인에 불과해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합리적인 신뢰가 발생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788은 신의칙 위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실확인 등 일반적 행위에는 신의칙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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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3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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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액 확인 회신이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압류해제 #체납액 확인 #신의성실원칙 #공적 견해표명 #사실확인 행위
질의 응답
1.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체납액 확인 회신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788 판결은 체납액 확인 회신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적 견해표명이 무엇인가요? 사실확인 행위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법적 효과나 기대를 부여하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며, 사실확인 행위는 단순히 사실 상태를 밝히는 것에 그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788 판결의 원심 요지는 체납액 확인 회신은 사실확인에 불과해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합리적인 신뢰가 발생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788은 신의칙 위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실확인 등 일반적 행위에는 신의칙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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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3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