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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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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7누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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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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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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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7.8.17. 선고 2017구합100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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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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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0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5. 15.을 2013. 4. 1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436,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부과처분일자를 2013. 5. 15.에서 2013. 4. 15.로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판단 중 가.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중 ‘■ 국세기본법’ 다음에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제48조 제3항’을 ‘제18조 제2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나. 공시송달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적용 법리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1 내지 14, 17, 18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7. 12.부터 2015. 5. 8.까지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의 사내이사, 2012. 7. 12.부터 2013. 2. 13.까지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3. 2. 13.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FFF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 3. 23. 다시 대표이사가 FFF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3. 4. 17. 이 사건 고지서를 EEE의 본점 소재지인 OO OO면 OO리 444(이하 ‘본점’이라 한다)로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2013. 4. 22.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25. EEE 본점에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었고, 그곳에 있던 직원은 ‘자신이 원고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받을 수 없다’ 면서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14:52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 OO구 OO길 OO(OO OO TT동 OO) 주택(이하 ‘TT동 주택’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었고, 원고의 남편 FFF은 원고가 부재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15:23경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013. 4. 26.과 2013. 4. 29.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우편집배원이 이 사건 고지서를 2013. 5. 1.까지 우체국에 보관하겠다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대문에 부착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 2013. 5. 3. 반송되었다.
라) 피고는 2013. 5. 14.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이어서 송달하지 못하였고, 2013. 5. 15. 공시송달을 위해 이 사건 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 26, 29 내지 40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언급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으며, 공시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비로소 할 수 있다.
② 원고의 남편 FFF은 2011. 8. 12. EEE 본점으로 전입하였다가 2016. 3. 23. TT동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FF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TT동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인정된다. ㉠ FFF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FFF은 2013. 3. 2., 2013. 3. 30., 2013. 4. 6., 2013. 4. 12., 2013. 5. 4., 2013. 5. 18. TT동 주택에서 약 4.24㎞ 떨어져 있고 차로 약 8분 걸리는 PPP집(OO OO OO OO)에서, 2013. 3. 6., 2013. 3. 7., 2013. 4. 14. 2013. 5. 16. TT동 주택에서 약 4.55㎞ 떨어져 있고 차로 약 9분 걸리는 QQQ(OO OO OO OO)에서, 2013. 3. 27. TT동 주택에서 약 4.85㎞ 떨어져 있고 차로 약 9분 걸리는 RRR(OO OO OO OO)에서, 2013. 4. 8., 2013. 4. 12. TT동 주택에서 약 4.88㎞ 떨어져 있고 차로 약 9분 걸리는 SSS집(OO OO OO OO)에서, 2013 5. 2. TT동 주택에서 약 7.86㎞ 떨어져 있고 차로 약 14분 걸리는 UUU국밥(OO OO OO OO)에서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였다. 이들 음식점들은 TT동 주택에서 같은 방향과 경로의 도로를 거쳐야 갈 수 있는 곳들이다. ㉡ FFF은 2013. 3. 1.부터 2013. 5. 16.까지 적어도 34회 가량 OO순환도로를 이용하였는데, TT동 주택에서 OO순환도로를 통해 EEE 본점을 왕래하는 데 적합한 경로이다. ㉢ FFF은 EEE 명의 SS동1)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제안서 표지 말미에 TT동 주택 주소와 전화번호, 자신의 이메일을 기재하였다. ㉣ 2013년 발행된 SS동 전화번호부 책자에 FFF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의 세무공무원이 2013. 4. 25. TT동 주택에서 FFF을 만났고, FFF은 처인 원고와 동거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바 없다. ㉥ 원고와 FFF은 EEE의 대표이사를 번갈아 지낸 것으로 보아 불화 등으로 별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2013. 3.부터 2013. 5.까지 FFF과 함께 TT동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09. 2. 27. TT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3. 8. 19.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였고 그 이전 이후에도 TT동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경우가 많았다. 원고가 TT동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TT동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추정되고(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72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5 판결 참조) 달리 추정을 깨뜨릴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원고는 2013. 3.부터 2013. 5.까지 기간 중 TT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3. 3.부터 2013. 5.까지 기간 중 EEE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EEE의 일일업무일지에 결재를 하였는데, TT동 주택은 원고가 EEE 본점으로 출·퇴근하기에 용이한 곳이다. ㉣ TT동 주택이 위치한 마을 주민들이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TT동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남편도 TT동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④ 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결정,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것이나 국세기본법상 송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2013. 4. 25. 14:52경 원고의 주소지에서 만난 FFF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만난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만난 원고의 남편이자 동거인인 FFF에게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고, FFF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할 장소인 원고의 주소지에 유치송달할 수 있었다.
피고가 같은 날 15:23경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동거인 FFF이 TT동 주택에 있음을 확인한 직후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의 하나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우편 송달 방법에 의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2)
⑤ 피고가 2013. 5. 3. 원고의 주소지인 TT동 주택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인 관계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TT동 주택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고 주장하나, ㉠ 2013. 5. 3.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을 제2호증의 5)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사진 등과 같이 방문사실 및 스티커 부착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 2013. 4. 25. 피고의 교부송달 시도에 관한 송달서(을 제2호증의 2, 3), 2013. 5. 14. 피고의 교부송달 시도에 관한 송달불능사유서(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6)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2013. 5. 3. 피고의 교부송달 시도에 관한 송달서 내지 송달불능사유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 점, ㉢ 이 사건 소송의 전치절차인 조세심판원의 결정문(갑 제15호증) 중 송달 경위에 관한 표1에도 2013. 5. 3. 피고의 교부송달 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현황(갑 제10호증)에도 2013. 5. 3. 피고의 교부송달 시도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 사후에 수기로 ‘(공시송달 예고문 스티커 부착)’을 추가한 기재가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5. 3. 피고의 교부송달 시도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하면 2회 이상 교부송달 시도 방법에 의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의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⑥ 나아가 수취인 부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 2호의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TT동 주택에 보낸 등기우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교부송달을 위한 방문 시에도 원고가 부재중이어서 송달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와 FFF은 TT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원고와 FFF이 TT동 주택에서 일시 부재중인 경우라도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로 되는 점, 피고가 이웃주민 탐문 등으로 원고의 부재 여부, 부재가 일시적인지 또는 장기적인지를 확인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TT동 주택에서 단순히 출근, 외출 등 사정으로 일시 부재중인 상태를 넘어서서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TT동 등을 포함한 인접 동을 합하여 SS동으로 호칭되고 있다.
2) 한편, 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것이나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EEE 본점에서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한 2013. 4. 17. 및 4. 25. 당시 원고는 EEE의 사내이사였는데, 원고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EEE의 사무실은 원고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아니라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EEE 본점은 ‘송달할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6.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7누4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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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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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7누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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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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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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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7.8.17. 선고 2017구합100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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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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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0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5. 15.을 2013. 4. 1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436,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부과처분일자를 2013. 5. 15.에서 2013. 4. 15.로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판단 중 가.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중 ‘■ 국세기본법’ 다음에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제48조 제3항’을 ‘제18조 제2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나. 공시송달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적용 법리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1 내지 14, 17, 18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7. 12.부터 2015. 5. 8.까지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의 사내이사, 2012. 7. 12.부터 2013. 2. 13.까지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3. 2. 13.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FFF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 3. 23. 다시 대표이사가 FFF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3. 4. 17. 이 사건 고지서를 EEE의 본점 소재지인 OO OO면 OO리 444(이하 ‘본점’이라 한다)로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2013. 4. 22.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25. EEE 본점에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었고, 그곳에 있던 직원은 ‘자신이 원고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받을 수 없다’ 면서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14:52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 OO구 OO길 OO(OO OO TT동 OO) 주택(이하 ‘TT동 주택’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었고, 원고의 남편 FFF은 원고가 부재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15:23경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013. 4. 26.과 2013. 4. 29.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우편집배원이 이 사건 고지서를 2013. 5. 1.까지 우체국에 보관하겠다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대문에 부착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 2013. 5. 3. 반송되었다.
라) 피고는 2013. 5. 14.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이어서 송달하지 못하였고, 2013. 5. 15. 공시송달을 위해 이 사건 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 26, 29 내지 40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언급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으며, 공시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비로소 할 수 있다.
② 원고의 남편 FFF은 2011. 8. 12. EEE 본점으로 전입하였다가 2016. 3. 23. TT동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FF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TT동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인정된다. ㉠ FFF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FFF은 2013. 3. 2., 2013. 3. 30., 2013. 4. 6., 2013. 4. 12., 2013. 5. 4., 2013. 5. 18. TT동 주택에서 약 4.24㎞ 떨어져 있고 차로 약 8분 걸리는 PPP집(OO OO OO OO)에서, 2013. 3. 6., 2013. 3. 7., 2013. 4. 14. 2013. 5. 16. TT동 주택에서 약 4.55㎞ 떨어져 있고 차로 약 9분 걸리는 QQQ(OO OO OO OO)에서, 2013. 3. 27. TT동 주택에서 약 4.85㎞ 떨어져 있고 차로 약 9분 걸리는 RRR(OO OO OO OO)에서, 2013. 4. 8., 2013. 4. 12. TT동 주택에서 약 4.88㎞ 떨어져 있고 차로 약 9분 걸리는 SSS집(OO OO OO OO)에서, 2013 5. 2. TT동 주택에서 약 7.86㎞ 떨어져 있고 차로 약 14분 걸리는 UUU국밥(OO OO OO OO)에서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였다. 이들 음식점들은 TT동 주택에서 같은 방향과 경로의 도로를 거쳐야 갈 수 있는 곳들이다. ㉡ FFF은 2013. 3. 1.부터 2013. 5. 16.까지 적어도 34회 가량 OO순환도로를 이용하였는데, TT동 주택에서 OO순환도로를 통해 EEE 본점을 왕래하는 데 적합한 경로이다. ㉢ FFF은 EEE 명의 SS동1)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제안서 표지 말미에 TT동 주택 주소와 전화번호, 자신의 이메일을 기재하였다. ㉣ 2013년 발행된 SS동 전화번호부 책자에 FFF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의 세무공무원이 2013. 4. 25. TT동 주택에서 FFF을 만났고, FFF은 처인 원고와 동거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바 없다. ㉥ 원고와 FFF은 EEE의 대표이사를 번갈아 지낸 것으로 보아 불화 등으로 별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2013. 3.부터 2013. 5.까지 FFF과 함께 TT동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09. 2. 27. TT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3. 8. 19.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였고 그 이전 이후에도 TT동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경우가 많았다. 원고가 TT동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TT동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추정되고(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72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5 판결 참조) 달리 추정을 깨뜨릴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원고는 2013. 3.부터 2013. 5.까지 기간 중 TT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3. 3.부터 2013. 5.까지 기간 중 EEE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EEE의 일일업무일지에 결재를 하였는데, TT동 주택은 원고가 EEE 본점으로 출·퇴근하기에 용이한 곳이다. ㉣ TT동 주택이 위치한 마을 주민들이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TT동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남편도 TT동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④ 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결정,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것이나 국세기본법상 송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2013. 4. 25. 14:52경 원고의 주소지에서 만난 FFF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만난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만난 원고의 남편이자 동거인인 FFF에게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고, FFF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할 장소인 원고의 주소지에 유치송달할 수 있었다.
피고가 같은 날 15:23경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동거인 FFF이 TT동 주택에 있음을 확인한 직후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의 하나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우편 송달 방법에 의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2)
⑤ 피고가 2013. 5. 3. 원고의 주소지인 TT동 주택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인 관계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TT동 주택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고 주장하나, ㉠ 2013. 5. 3.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을 제2호증의 5)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사진 등과 같이 방문사실 및 스티커 부착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 2013. 4. 25. 피고의 교부송달 시도에 관한 송달서(을 제2호증의 2, 3), 2013. 5. 14. 피고의 교부송달 시도에 관한 송달불능사유서(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6)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2013. 5. 3. 피고의 교부송달 시도에 관한 송달서 내지 송달불능사유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 점, ㉢ 이 사건 소송의 전치절차인 조세심판원의 결정문(갑 제15호증) 중 송달 경위에 관한 표1에도 2013. 5. 3. 피고의 교부송달 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현황(갑 제10호증)에도 2013. 5. 3. 피고의 교부송달 시도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 사후에 수기로 ‘(공시송달 예고문 스티커 부착)’을 추가한 기재가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5. 3. 피고의 교부송달 시도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하면 2회 이상 교부송달 시도 방법에 의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의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⑥ 나아가 수취인 부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 2호의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TT동 주택에 보낸 등기우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교부송달을 위한 방문 시에도 원고가 부재중이어서 송달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와 FFF은 TT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원고와 FFF이 TT동 주택에서 일시 부재중인 경우라도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로 되는 점, 피고가 이웃주민 탐문 등으로 원고의 부재 여부, 부재가 일시적인지 또는 장기적인지를 확인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TT동 주택에서 단순히 출근, 외출 등 사정으로 일시 부재중인 상태를 넘어서서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TT동 등을 포함한 인접 동을 합하여 SS동으로 호칭되고 있다.
2) 한편, 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것이나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EEE 본점에서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한 2013. 4. 17. 및 4. 25. 당시 원고는 EEE의 사내이사였는데, 원고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EEE의 사무실은 원고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아니라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EEE 본점은 ‘송달할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6.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7누4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