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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주주명 의대여 주장과 실질 주주권 행사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30740
판결 요약
회사 주식을 전부 보유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주주 지위 부정이 불가하며,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등 실질적 행위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원고가 실질적 주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 #실질주주 #주주권 행사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명의대여자라면 부과처분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40 판결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등 주주로서의 실질적 관여가 확인되면 명의대여자 주장만으로 주주권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경영은 아들이 해도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 경영이 곧 주주권 행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명의상 주주가 여러 회사의 실질적 절차나 문서상 행위에 관여했다면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40 판결은 실질적 경영과 주주 지위는 별개이며, 사업자등록 등 실질적 행위가 있으면 주주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주주권 행사 능력을 부정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스스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40 판결은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할 경우, 주주권 행사 불능 사실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 판단에 중요한 기준은 뭔가요?
답변
주주명부 등재 외에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계약체결 등 실질 행위가 중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40 판결은 인감날인, 설립자금 조달, 사업장 임차 등 실질 행위가 실질 소유자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 보유 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의 아들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0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선고 2022구합8991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26.

판 결 선 고

2024. 07.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보유한 주주였던바, 일응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그의 아들 LLL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원고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LLL은 원고의 아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주를 모두 보유한 단독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2) 원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쳤는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원고가 사내이사인 이 사건 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을 제5호증).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회의록에 의하면, 원고가 유일한 발기인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회의록에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을 제7호증).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이전인 2018. 5. *.부터 2018. 6. **.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던 서울 ** ** kk빌딩 ****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kk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LLL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모든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치며,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금으로 이체하고,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거나 원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LLL이 원고의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나아가, LLL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다는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양립 가능한 문제이다. 즉,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LLL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것으로서 LLL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발기인이자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원고와 LLL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명목상의 주주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LLL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은 LLL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0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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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주주명 의대여 주장과 실질 주주권 행사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30740
판결 요약
회사 주식을 전부 보유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주주 지위 부정이 불가하며,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등 실질적 행위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원고가 실질적 주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 #실질주주 #주주권 행사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명의대여자라면 부과처분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40 판결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등 주주로서의 실질적 관여가 확인되면 명의대여자 주장만으로 주주권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경영은 아들이 해도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 경영이 곧 주주권 행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명의상 주주가 여러 회사의 실질적 절차나 문서상 행위에 관여했다면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40 판결은 실질적 경영과 주주 지위는 별개이며, 사업자등록 등 실질적 행위가 있으면 주주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주주권 행사 능력을 부정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스스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40 판결은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할 경우, 주주권 행사 불능 사실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 판단에 중요한 기준은 뭔가요?
답변
주주명부 등재 외에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계약체결 등 실질 행위가 중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40 판결은 인감날인, 설립자금 조달, 사업장 임차 등 실질 행위가 실질 소유자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 보유 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의 아들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0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선고 2022구합8991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26.

판 결 선 고

2024. 07.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보유한 주주였던바, 일응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그의 아들 LLL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원고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LLL은 원고의 아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주를 모두 보유한 단독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2) 원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쳤는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원고가 사내이사인 이 사건 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을 제5호증).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회의록에 의하면, 원고가 유일한 발기인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회의록에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을 제7호증).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이전인 2018. 5. *.부터 2018. 6. **.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던 서울 ** ** kk빌딩 ****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kk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LLL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모든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치며,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금으로 이체하고,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거나 원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LLL이 원고의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나아가, LLL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다는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양립 가능한 문제이다. 즉,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LLL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것으로서 LLL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발기인이자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원고와 LLL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명목상의 주주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LLL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은 LLL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0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