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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 되었을 경우 기재내용과 같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하여 소송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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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817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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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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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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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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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1.부터 ‘에이드(Architecture. Interiors. Design)’라는 상호로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등 건설용역업을 영위하였는데(2014. 10. 23. 폐업하였다), 2013.4. 15. 하○○과 사이에, 경기도 ○○군 ○○면 ○○리 609-28 외 5필지 지상 단독주택 A동과 B동(이하 이를 각 ‘A동 건물’, ‘B동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440,000,000원에 건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9. 초순경 하○○과 사이에 A동 건물을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B동 건물을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535,000,000원에 건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변경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30. 하○○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관하여 공급가액 535,000,000원(A동 건물 270,000,000원, B동 건물 2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3. 12. 30.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하여 △535,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6.부터 2016. 1. 8.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경우 당초발행된 공급가액 5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 및 공사대금 수수가 모두 완료되어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 1. 1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11. 피고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용역의 공급시기
하○○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소로 하○○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확정된 2016. 8. 2. 이전까지는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위 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제 제공된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도급계약서의 작성
가) 원고와 하○○은 2013. 4. 15.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A동 건물, B동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된 2장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하○○은 2013. 9. 초순경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A동 건물, B동 건물에 관한 2장의 변경도급계약서를 2013. 4. 15.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2) 외부공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외에도 도로공사 및 외부공사(이하 ‘이 사건 외부공사’라 한다)도 시행하였는데, 2013. 11. 1. 하○○에게 이 사건 외부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3. 12. 30. 수정사유를 ‘계약의해제’로 하여 △120,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공사대금 지급내역
원고는 2013. 4. 15.부터 2013. 10. 24.까지 하○○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5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관련 민사판결
가) 하○○은 2014.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① 원고가 2013. 8. 17.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하여 2014. 5. 8.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2013. 8. 18.부터 2014. 5. 8.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② 원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감리비용, 정화조 설치비용 등과 건물의 누수, 지하수 모터의 고장 등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및 ③ 허위사실 유포와 사기죄 고소로 인한 명예, 신용 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합계 67,473,59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하○○을 상대로 이 사건 외부공사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공사대금 237,52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00000(본소), 2014가합000000(반소)).
나)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1. 19. ‘원고는 2013. 8.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외부공사는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소에 관하여는, ‘하○○이 당초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3. 8. 13.경 공사가 완료되어 내부 청소가 실시되었고, 그 무렵 가구배치도 완료된 상태에서 하○○이 숙박도 하였으며,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세콤에서 2013. 8. 28.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명예, 신용 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도 배척하며, 감리비용 등과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는 하○○에게 22,829,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소에 관하여는, 하○○이 원고에게 전체 공사대금 720,500,000원(A동 건물 297,000,000원 + B동 건물 291,500,000원 + 이 사건 외부공사 132,000,000원)에서 기지급한 55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5나000000(본소), 2015나000000(반소))은 2016. 7. 14.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서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3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성격
우선, 이 사건 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관한 도급계약서와 변경 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대금을 특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내용만이 있을 뿐 공사의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최초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은 2012. 4. 15.이고 완공시기는 2012. 7. 17.(현장상황에 따라 약 10일 증감)인 사실, 변경도급 계약서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의할 경우에도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은 2013. 4. 15.이고 완공시기는 2013. 8. 17.(현장상황에 따라 약 10일 증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가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계약금 수령예정일 다음날부터 용역제공 완료일까지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던 이상, 실제 이 사건 용역이 계약기간을 초과해 6개월 이상 진행되었다거나 공사대금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받거나 지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아닌 통상적인 용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공사완료일로 본 2013. 8.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2013. 8.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하○○이 당초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3. 8. 13.경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내부 청소가 실시되었고, 그 무렵 가구배치도 완료된 상태에서 하○○이 숙박도 하였으며,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세콤에서 2013. 8. 28.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위 민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은 이 사건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변경공사도급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3. 4. 18.부터 2013. 8. 17.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사기간 만료일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료일로 본 2013. 8.경과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2013. 8.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4. 5. 8.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승인일이 지연된 이유는 원고가 하○○ 사이의 공사에 관한 분쟁으로 잔여 마무리공사나 사용승인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그리고, 원고는 2013. 4. 15.부터 2013. 10. 24.까지 하○○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 합계 55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3. 9. 30. 하○○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5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시까지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하○○은 최초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서만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외부공사는 별도’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원고는 하○○에게 2013. 9. 30.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이 535,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2013. 11. 1. 이 사건 외부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이 12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한 점(이 사건 외부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2013년 2기에 발급되었다),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도 ‘원고는 2013. 8.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외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하○○은 2013. 9. 초순경 변경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13. 9. 말경 이 사건 외부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3. 11. 1. 이 사건 외부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외부공사를 별개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는 이 사건 외부공사와는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원고가 2013. 8.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하○○에게 인도하여 하○○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이상 그 후 원고와 하○○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그로써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79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가산세에 관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의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공급자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위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고려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하○○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가를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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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1.부터 ‘에이드(Architecture. Interiors. Design)’라는 상호로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등 건설용역업을 영위하였는데(2014. 10. 23. 폐업하였다), 2013.4. 15. 하○○과 사이에, 경기도 ○○군 ○○면 ○○리 609-28 외 5필지 지상 단독주택 A동과 B동(이하 이를 각 ‘A동 건물’, ‘B동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440,000,000원에 건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9. 초순경 하○○과 사이에 A동 건물을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B동 건물을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535,000,000원에 건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변경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30. 하○○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관하여 공급가액 535,000,000원(A동 건물 270,000,000원, B동 건물 2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3. 12. 30.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하여 △535,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6.부터 2016. 1. 8.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경우 당초발행된 공급가액 5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 및 공사대금 수수가 모두 완료되어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 1. 1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11. 피고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용역의 공급시기
하○○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소로 하○○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확정된 2016. 8. 2. 이전까지는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위 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제 제공된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도급계약서의 작성
가) 원고와 하○○은 2013. 4. 15.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A동 건물, B동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된 2장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하○○은 2013. 9. 초순경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A동 건물, B동 건물에 관한 2장의 변경도급계약서를 2013. 4. 15.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2) 외부공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외에도 도로공사 및 외부공사(이하 ‘이 사건 외부공사’라 한다)도 시행하였는데, 2013. 11. 1. 하○○에게 이 사건 외부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3. 12. 30. 수정사유를 ‘계약의해제’로 하여 △120,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공사대금 지급내역
원고는 2013. 4. 15.부터 2013. 10. 24.까지 하○○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5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관련 민사판결
가) 하○○은 2014.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① 원고가 2013. 8. 17.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하여 2014. 5. 8.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2013. 8. 18.부터 2014. 5. 8.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② 원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감리비용, 정화조 설치비용 등과 건물의 누수, 지하수 모터의 고장 등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및 ③ 허위사실 유포와 사기죄 고소로 인한 명예, 신용 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합계 67,473,59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하○○을 상대로 이 사건 외부공사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공사대금 237,52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00000(본소), 2014가합000000(반소)).
나)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1. 19. ‘원고는 2013. 8.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외부공사는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소에 관하여는, ‘하○○이 당초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3. 8. 13.경 공사가 완료되어 내부 청소가 실시되었고, 그 무렵 가구배치도 완료된 상태에서 하○○이 숙박도 하였으며,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세콤에서 2013. 8. 28.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명예, 신용 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도 배척하며, 감리비용 등과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는 하○○에게 22,829,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소에 관하여는, 하○○이 원고에게 전체 공사대금 720,500,000원(A동 건물 297,000,000원 + B동 건물 291,500,000원 + 이 사건 외부공사 132,000,000원)에서 기지급한 55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5나000000(본소), 2015나000000(반소))은 2016. 7. 14.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서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3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성격
우선, 이 사건 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관한 도급계약서와 변경 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대금을 특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내용만이 있을 뿐 공사의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최초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은 2012. 4. 15.이고 완공시기는 2012. 7. 17.(현장상황에 따라 약 10일 증감)인 사실, 변경도급 계약서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의할 경우에도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은 2013. 4. 15.이고 완공시기는 2013. 8. 17.(현장상황에 따라 약 10일 증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가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계약금 수령예정일 다음날부터 용역제공 완료일까지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던 이상, 실제 이 사건 용역이 계약기간을 초과해 6개월 이상 진행되었다거나 공사대금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받거나 지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아닌 통상적인 용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공사완료일로 본 2013. 8.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2013. 8.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하○○이 당초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3. 8. 13.경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내부 청소가 실시되었고, 그 무렵 가구배치도 완료된 상태에서 하○○이 숙박도 하였으며,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세콤에서 2013. 8. 28.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위 민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은 이 사건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변경공사도급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3. 4. 18.부터 2013. 8. 17.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사기간 만료일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료일로 본 2013. 8.경과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2013. 8.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4. 5. 8.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승인일이 지연된 이유는 원고가 하○○ 사이의 공사에 관한 분쟁으로 잔여 마무리공사나 사용승인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그리고, 원고는 2013. 4. 15.부터 2013. 10. 24.까지 하○○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 합계 55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3. 9. 30. 하○○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5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시까지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하○○은 최초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서만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외부공사는 별도’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원고는 하○○에게 2013. 9. 30.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이 535,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2013. 11. 1. 이 사건 외부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이 12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한 점(이 사건 외부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2013년 2기에 발급되었다),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도 ‘원고는 2013. 8.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외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하○○은 2013. 9. 초순경 변경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13. 9. 말경 이 사건 외부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3. 11. 1. 이 사건 외부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외부공사를 별개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는 이 사건 외부공사와는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원고가 2013. 8.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하○○에게 인도하여 하○○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이상 그 후 원고와 하○○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그로써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79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가산세에 관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의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공급자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위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고려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하○○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가를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