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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5055 판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1항, 제40조의2 제1항, 제4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43조
주식회사 이제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담당변호사 김준환 외 1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외 1인)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4누5321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 또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 제9조 제1항, 제4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단지 내 토지를 분양할 때에는 분양가격과 대금납부방법, 입주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구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제5호는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관리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입주기업체는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면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되고(제39조, 제39조의2, 제4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제40조의2 제1항, 제43조).
이러한 구 산업집적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위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용지 취득과 입주계약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집적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에서 ‘원고가 분양대금을 6개월을 초과하여 체납하였을 때 입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계약서 제15조 제1항 제4호), ② 원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1,015,499,887원을 2년 이상 체납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대금 납부 요청, 이행각서 제출 요구, 계약해지 예고 등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미납된 분양대금을 납부할 기회와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입주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입주계약 해지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집적법상의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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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1항, 제40조의2 제1항, 제4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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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4누5321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 또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 제9조 제1항, 제4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단지 내 토지를 분양할 때에는 분양가격과 대금납부방법, 입주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구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제5호는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관리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입주기업체는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면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되고(제39조, 제39조의2, 제4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제40조의2 제1항, 제43조).
이러한 구 산업집적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위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용지 취득과 입주계약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집적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에서 ‘원고가 분양대금을 6개월을 초과하여 체납하였을 때 입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계약서 제15조 제1항 제4호), ② 원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1,015,499,887원을 2년 이상 체납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대금 납부 요청, 이행각서 제출 요구, 계약해지 예고 등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미납된 분양대금을 납부할 기회와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입주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입주계약 해지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집적법상의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