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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유일재산 무상양도와 사해행위취소 범위

2014다392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제3자가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환급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질적 재산회복이 없는 한 복구로 취급하지 않아 가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과 관련 공탁금 반납 등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무상양도 #강제집행 회피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양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924 판결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의 무상양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제3자가 사해행위로 받은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넘기면 원상회복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원을 채무자에게 다시 지급하더라도, 이는 원상회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924 판결은 제3자의 금전 반환이 사해행위 취소로서의 복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약속어음 반환, 공탁금 반환 등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수표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복귀된 것이 아니면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924 판결은 공탁금 등 반환만으로는 복귀로 볼 수 없어 가액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을 경우, 채무자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924 판결은 수익권이 실질가치 없으면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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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3924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준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수익자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를 구하자, 乙이 위 약속어음에 터 잡아 회수한 공탁금 내지 수표를 그대로 채무자인 丙에게 반환하였다고 본안전항변한 사안에서,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丙에게 복귀되었다고 볼 수 없어 乙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공2013상, 847)


【전문】

【원고(탈퇴)】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함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노재관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2. 11. 선고 2012나6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해행위인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터 잡아 회수한 공탁금 내지 수표를 그대로 백현기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등 채권자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백현기에게 복귀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다39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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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제3자가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환급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질적 재산회복이 없는 한 복구로 취급하지 않아 가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과 관련 공탁금 반납 등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무상양도 #강제집행 회피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양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924 판결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의 무상양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제3자가 사해행위로 받은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넘기면 원상회복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원을 채무자에게 다시 지급하더라도, 이는 원상회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924 판결은 제3자의 금전 반환이 사해행위 취소로서의 복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약속어음 반환, 공탁금 반환 등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수표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복귀된 것이 아니면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924 판결은 공탁금 등 반환만으로는 복귀로 볼 수 없어 가액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을 경우, 채무자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924 판결은 수익권이 실질가치 없으면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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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3924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준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수익자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를 구하자, 乙이 위 약속어음에 터 잡아 회수한 공탁금 내지 수표를 그대로 채무자인 丙에게 반환하였다고 본안전항변한 사안에서,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丙에게 복귀되었다고 볼 수 없어 乙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공2013상, 847)


【전문】

【원고(탈퇴)】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함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노재관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2. 11. 선고 2012나6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해행위인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터 잡아 회수한 공탁금 내지 수표를 그대로 백현기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등 채권자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백현기에게 복귀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다39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