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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요건과 집행정지 효력상실 후 말소등록 적법성 판시

2015재두1538
판결 요약
직권말소등록 등 처분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적법하며, 허가취소 관련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었다 해도 말소등록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속임수로 자동차등록이 된 경우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 #직권말소등록 #집행정지
질의 응답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 후 허가취소의 효력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가 실효된 경우, 직권말소등록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허가취소 처분 후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된 경우라도, 이를 사유로 한 직권말소등록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재두1538 판결은 허가취소 처분 후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된 사실만으로 말소등록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 타 운송사업자에게 사업허가 등을 양도하고 주사무소를 이전해 거짓이나 속임수 등으로 자동차등록한 경우, 직권말소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거짓이나 속임수 또는 사회통념상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재두1538 판결은 정상적으로 자동차등록 불가한 사정을 거짓이나 속임수,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본안 패소로 실효된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었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재두1538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4. 송달장소와 같은 층의 타 회사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층 타 회사 직원은 민사소송법상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재두1538 판결은 동일건물 동일층 타 회사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송달 요건 불충족이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재두1538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甲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甲 회사가 신고한 송달장소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 乙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乙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직권 말소등록 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사유로 삼은 말소등록 처분은 적법하고, 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었다가 실효되었다고 하여 말소등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이 자동차등록을 한 사안에서,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하게 옳지 않다고 평가되는 방법, 행위 또는 절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록을 한 경우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451조 제1항 제9호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0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
〔3〕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호(현행 제13조 제3항 제5호 참조)


【전문】

【원고(재심원고)】

주식회사 아세아통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구자룡 외 3인)

【피고(재심피고)】

함평군수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 9. 3.자 2015두48402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주소 생략)에서 2015. 8. 4. ⁠‘소외인’에게 송달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송달장소와 같은 층에 있는 주식회사 마림트랜스에 소속된 직원임을 알 수 있다.
위 소외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재두192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차사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2014. 4. 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가, 2014. 5. 30. 위 처분을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4. 5. 30.자 2014아530호로 위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위 본안소송에서 2014. 10. 16.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이 2014. 11. 1.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그 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처분 후에 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었다가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 등을 양도하고도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이 자동차등록을 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하게 옳지 않다고 평가되는 방법, 행위 또는 절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경우로서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가 허가 등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 제4호에 위배되어 위법함을 전제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5재두15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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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요건과 집행정지 효력상실 후 말소등록 적법성 판시

2015재두1538
판결 요약
직권말소등록 등 처분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적법하며, 허가취소 관련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었다 해도 말소등록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속임수로 자동차등록이 된 경우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 #직권말소등록 #집행정지
질의 응답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 후 허가취소의 효력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가 실효된 경우, 직권말소등록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허가취소 처분 후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된 경우라도, 이를 사유로 한 직권말소등록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재두1538 판결은 허가취소 처분 후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된 사실만으로 말소등록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 타 운송사업자에게 사업허가 등을 양도하고 주사무소를 이전해 거짓이나 속임수 등으로 자동차등록한 경우, 직권말소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거짓이나 속임수 또는 사회통념상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재두1538 판결은 정상적으로 자동차등록 불가한 사정을 거짓이나 속임수,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본안 패소로 실효된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었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재두1538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4. 송달장소와 같은 층의 타 회사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층 타 회사 직원은 민사소송법상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재두1538 판결은 동일건물 동일층 타 회사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송달 요건 불충족이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재두1538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甲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甲 회사가 신고한 송달장소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 乙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乙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직권 말소등록 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사유로 삼은 말소등록 처분은 적법하고, 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었다가 실효되었다고 하여 말소등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이 자동차등록을 한 사안에서,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하게 옳지 않다고 평가되는 방법, 행위 또는 절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록을 한 경우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451조 제1항 제9호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0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
〔3〕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호(현행 제13조 제3항 제5호 참조)


【전문】

【원고(재심원고)】

주식회사 아세아통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구자룡 외 3인)

【피고(재심피고)】

함평군수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 9. 3.자 2015두48402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주소 생략)에서 2015. 8. 4. ⁠‘소외인’에게 송달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송달장소와 같은 층에 있는 주식회사 마림트랜스에 소속된 직원임을 알 수 있다.
위 소외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재두192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차사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2014. 4. 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가, 2014. 5. 30. 위 처분을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4. 5. 30.자 2014아530호로 위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위 본안소송에서 2014. 10. 16.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이 2014. 11. 1.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그 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처분 후에 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었다가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 등을 양도하고도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이 자동차등록을 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하게 옳지 않다고 평가되는 방법, 행위 또는 절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경우로서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가 허가 등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 제4호에 위배되어 위법함을 전제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5재두15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