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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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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신용등급의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간 구상권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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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56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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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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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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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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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OO구 OO동 OOO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보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
라 한다)”는 유흥주점으로서 2007. 6. 18. 영업을 개시하여 2013. 5. 13. 폐업하였고,
세무서에 신고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오OO, 김AA, 김BB, 노OO, 조OO(이하 ‘오OO 등’이라 한다)이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1. 1. 1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에 대하여 내사한 후, 피고에게 고발의뢰를 하자, 피고는
2011. 3. 24.부터 2011. 4. 2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
여, 2011. 6. 10. 오OO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 역시 오OO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고, 2013. 8. 9. 원고에게 원고 역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
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17.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7. 기각되자 2014.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과세관청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과는 별도로 납세고지를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비로소 체납된 세액을 근거로 가산금, 중가산금이 더해진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도의 납세고지 없이 바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명시되어 있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중 1명으로 원고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오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7. 2. 28.경 3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이후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에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1명인 오OO가 2014. 7. 22. 그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납세의무자인 오OO 등과 함께 별지목록 기재 각 세액의 연대납세의
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인데, 오OO가 위 세액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 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불이익이
있고, 원고와 오OO 등과의 사이에서의 구상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
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취소 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신용등급의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오OO 등과의 구상권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