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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 회수불능 주장 시 상속재산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16
판결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회수 매매잔금채권이나 채권상계 주장이 있을 때, 상속개시일 기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자력 상실, 파산, 사업폐쇄 등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단순히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만으로는 상속채권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상속채권 #잔금채권 #회수불능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상속세에서 미회수 잔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기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미회수 잔금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16은 상속개시일에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잔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무자력 주장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무자력 주장이나 잔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상속채권 회수불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16에서 법원은 객관적 무자력 상태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채권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상계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실제 상계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16은 상계 주장은 입증책임이 있으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채권 회수불능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상속인)가 회수불능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16은 상속채권 제외의 예외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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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랜드ㅇㅇ와 차ㅇㅇ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잔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37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0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김ㅇㅇ(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20. 주식회사 랜드ㅇㅇ(이하 ⁠‘랜드ㅇㅇ’라 한다)에게 경기 가평군 청평면 ◯◯리 569-1 대 3,66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 건물, 같은 리 569-2 대 228㎡, 같은 리 569-6 도로 4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4억 4,07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망인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6억 4천만 원을 매부(妹夫)인 송◯◯을 통하여 수령하고 잔금 8억 7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채 2010. 11. 14. 사망하였다. 그후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광명시 ◯◯동 105 주공아파트 0000동 000호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2011. 3. 11.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총 상속재산가액 4억원, 상속공제금액 4억원).

다. 피고는 망인의 랜드ㅇㅇ에 대한 잔대금 채권 8억 70만 원(이하 ⁠‘잔금채권’이라 한다)과 매매대금을 대신 수령한 송호섭에 대한 채권 496,259,670원(= 전체 수령금 64억 4천만 원 -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대납액 143,740,330원, 이하 ⁠‘수령금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2. 9. 3. 원고에게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송◯◯은 망인이 2000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 공사비 7억 원을 대신 부담하여 동액 상당의 공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수령금채권과 상계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이미 소멸해 버린 수령금채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랜드ㅇㅇ 및 그 실질적 운영자인 차ㅇㅇ는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체납세액과 채무가 상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변제가능성이 전무한 잔금채권 역시 망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속세 신고는 정당하고,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송◯◯은 망인의 누나인 김◯◯의 남편이자 원고의 고모부이다. 망인 및 송◯◯ 부부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교회와 기도원을 설립하고 목사인 송◯◯을 도와 목회활동을 하여 왔다.

2) 망인이 2009. 11. 20. 랜드ㅇㅇ(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김◯◯이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차ㅇㅇ이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 다음과 같이 송◯◯과 김◯◯ 등도 인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는데, 당시 송◯◯은 다른 매도인들의 위임을 받아 전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등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처리하였다(이하 전체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하고,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전체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하며, 개별 토지는 지번과 지목으로 특정한다).

3) 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11. 20. 랜드ㅇㅇ로부터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7억 5천만 원은 같은 달 30일까지, 잔금 18억 원은 2010. 8. 31.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4) 랜드ㅇㅇ가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송◯◯ 등은 차ㅇㅇ의 제안에 따라 2010. 2. 9.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랜드ㅇㅇ 앞으로 이전해 주었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랜드ㅇㅇ는 같은 날 송◯◯에게 중도금으로 1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5) 랜드ㅇㅇ는 2010. 4. 27.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다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송◯◯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결국 송◯◯이 랜드ㅇㅇ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총 16억 원(=계약금 5천만 원+1차 중도금 14억 5천만 원+2차 중도금 1억 원)이고, 그 중 망인의 몫은 앞서 본 바와 같이 6억 4천만 원(= 16억 원×14억 4,070만 원 / 36억 원)이다].

6) 송◯◯은 2010. 4. 30. 및 같은 해 6. 30.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따라 망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 합계 143,740,330원을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대신 납부하였다.

7) 이후 랜드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2011. 3. 21.에는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같은 달 31일에는 채권최고액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다음 2011. 10. 12.에는 569-8 대지, 570 임야, 산 188-9 임야를 4억 1천만 원에, 같은 해 12. 29.에는 산 185-30 임야를 1억 3,5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8) 이러한 자산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랜드ㅇㅇ와 차ㅇㅇ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송호섭은 차ㅇㅇ를 고소하였다. 차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의 체결경위나 잔금 지불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3. 29.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나(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2년 형 제0000호),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속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7. 공소가 제기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3고단0000).

9) 한편, 랜드ㅇㅇ의 2009. 11. 20.부터 2013. 10. 7.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고, 과세관청의 압류 내역에 의하면 2011. 10. 20.까지도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약속 및 환급금 충당을 이유로 압류해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 랜드ㅇㅇ와 차ㅇㅇ가 처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 등 에 대해서는 2012. 6. 1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8. 8. 배당이 종결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타경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7, 19, 20, 22, 27, 39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수령금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송◯◯이 이 사건 건물을 짓는데 소요된 공사비 7억 원을 대신 부담하였다가 이를 수령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갑 제23호증은 대부분 은혜기도원 앞으로 발급된 간이영수증이거나 ◯◯기도원 명의로 돈을 보낸 송금확인증에 불과하여 해당 비용들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것인지 및 이를 모두 송◯◯이 부담한 것인지를 직접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과 송◯◯이 처남과 매부의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7억 원의 공사비를 대신 부담하였다가 이를 5억원의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면 이는 상당한 액수의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는 그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③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은 중도금을 지급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0. 11. 23. 차ㅇㅇ 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망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시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령금채권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잔금채권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그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즉 상속개시일 현재 대부금․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한 채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을 구성하되, 다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서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회생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법도 없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상속세액의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랜드ㅇㅇ는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송◯◯ 등으로부터 인수한 다른 부동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랜드ㅇㅇ가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한 금액만 합산하더라도 10억 8,500만 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5억 4천만 원 + 일부 부동산의 매각금액 합계 5억 4,500만 원)에 이르러 잔금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였던 점, ② 실제로 랜드ㅇㅇ와 차ㅇㅇ는 망인에게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주려고 하였고, 차ㅇㅇ는 그와 같은 사정과 당시 변제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기도 한 점, ③원고는 랜드ㅇㅇ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아무런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랜드ㅇㅇ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역시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인 2012. 6. 12.에야 개시된 점 차ㅇㅇ와 랜드ㅇㅇ에 , ④ 관하여 신용평가회사가 작성한 각 조사보고서(갑 제24, 25호증) 또한 작성일인 2013. 8. 7. 당시를 기준으로 자산상태나 신용도를 평가한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차ㅇㅇ와 랜드ㅇㅇ의 자력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랜드ㅇㅇ와 차ㅇㅇ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잔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잔금채권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