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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의 기준과 협박의 의미

2017도771
판결 요약
형법상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는 현장에서 사용 의도를 갖고 지니는 것을 의미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본 사안에서 회칼을 사용한 행위는 이를 충족하여 특수협박죄 및 특수상해죄 등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협박죄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위 #흉기 사용
질의 응답
1.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71 판결은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협박죄의 협박은 어느 정도의 행위를 말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질 정도로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71 판결에서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임을 밝혔습니다.
3. 흉기(칼 등)로 책상이나 물건을 내리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흉기를 가지고 위협적으로 내리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71 판결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책상 위에 내리치며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특수협박죄를 구성함을 인정했습니다.
4. 감정적인 욕설이나 분노의 표시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동반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71 판결은 협박죄 인정에는 위험한 물건 사용과 공포심 유발 행위가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5. 칼을 집어 던져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칼을 던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상해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71 판결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협박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판시사항】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및 ⁠‘협박’의 의미

【참조조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공2012하, 1567),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7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2. 22. 선고 2016노1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책상 위에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수건에 감싼 회칼을 계산대 탁자 위에 내리치고 계산대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감정적인 욕설과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 공소외 4를 향해 집어 던졌고,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용인한 채 위 회칼을 피해자 공소외 5의 몸 쪽으로 삿대질하듯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좌측 단무지 외전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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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의 기준과 협박의 의미

2017도771
판결 요약
형법상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는 현장에서 사용 의도를 갖고 지니는 것을 의미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본 사안에서 회칼을 사용한 행위는 이를 충족하여 특수협박죄 및 특수상해죄 등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협박죄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위 #흉기 사용
질의 응답
1.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71 판결은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협박죄의 협박은 어느 정도의 행위를 말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질 정도로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71 판결에서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임을 밝혔습니다.
3. 흉기(칼 등)로 책상이나 물건을 내리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흉기를 가지고 위협적으로 내리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71 판결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책상 위에 내리치며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특수협박죄를 구성함을 인정했습니다.
4. 감정적인 욕설이나 분노의 표시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동반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71 판결은 협박죄 인정에는 위험한 물건 사용과 공포심 유발 행위가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5. 칼을 집어 던져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칼을 던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상해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71 판결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협박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판시사항】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및 ⁠‘협박’의 의미

【참조조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공2012하, 1567),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7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2. 22. 선고 2016노1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책상 위에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수건에 감싼 회칼을 계산대 탁자 위에 내리치고 계산대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감정적인 욕설과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 공소외 4를 향해 집어 던졌고,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용인한 채 위 회칼을 피해자 공소외 5의 몸 쪽으로 삿대질하듯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좌측 단무지 외전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