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수관계인간 시가 초과 부동산 거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 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면 사회통념상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실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을 때 부당하게 조세부담이 감소했다며,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양도소득세 #토지 양수 #시가 초과 #부당행위계산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부동산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거래라 보기 어려우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은 특수관계인간 시가 초과 양수행위는 조세감소와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감정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격이면 소급감정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은 감정평가액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시가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두28328 등)를 인용했습니다.
3.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 일부만 시가보다 높게 책정해도 부당행위계산이 되나요?
답변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넘긴다고 해도 전체 자산 등 거래 실질을 보아 합당한 근거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은 채권채무관계, 자산상태 등 전체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상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은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조세감소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5.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은 거래행위 당시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두14978 등)를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4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06.22. 선고 2017구단9603

변 론 종 결

2019.03.20.

판 결 선 고

2019.04.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58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1,66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58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6행부터 17행까지와 제3면 8행의 ⁠“이 사건 처분”을 ⁠“변경전 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9행의 ⁠“271,848,860원”을 ⁠“271,948,86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2.경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인 90,252,000원으로 보아 2017. 1. 11.자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24,583,420원의 부과처분 중 81,66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고, 위 감액경정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감액경정에 따라 변경된 2017. 1. 1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1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가 2018. 12.경 원고에 대한 2017. 1. 11.자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24,583,420원의 부과처분 중 81,66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13행부터 제6면 4행까지를 ⁠“(1) 관계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6행부터 9행까지의 ⁠“보아야 하고, 이를 … 취소되어야 한다.”부분을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12행부터 21행까지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사항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강□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거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강□은 1999. 3.경까지 ⁠‘△△정밀’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강□이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신 소유의 00시 00구 00동 111-159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에 따라 위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2. 23. 채권 최고액 300,000,000원 및 130,000,000원, 채무자 강□,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6. 11. 2.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강□,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97. 2.경부터 강□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고, 1997. 5.경에 이르러서는 화양동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강□에게 빌려주어 강□이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가 1997. 2.경부터 1997. 5.경까지 강□에게 빌려 준 금액은 합계 8억 4,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강□은 1997. 5. 12. ⁠‘금액 합계 8억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는 한편,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강□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1998. 2. 6. 이 사건 각 토지와 00시 00면 00 1,368 답 2,337㎡(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302-1 임야 53,544㎡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같은 리 1252-1 답 1,412㎡(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강□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1999. 2. 24. 000도 00군 00면 00리 산 79 임야 64,066㎡(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어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하여 2000. 5.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한편 원고와 강□은 2000. 6. 23.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인 2000. 6. 2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부동산 표시 :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4, 5토지

위 부동산을 강□이 원고에게 차용한 0억 0,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원고에게 1998. 2. 6. 가등기 이전한 위 부동산을 2000. 6. 23.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하며 편의에 의해 법무사가 정한 가격으로 본등기 계약한다.

2. 원고는 위 부동산을 강□에게 양도받음에 있어 차용금 8억 4,000만 원으로 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대체할 것을 합의하며 앞으로 더 이상 채권채무에 대하여 논하지 않는다.

3.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있을 시 등기금액과 실거래간 차액에 대하여 대략적 비례배분하여 매매한 것으로 서로 간주한다.

이 사건 제1토지 : 250,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 : 50,000,000원

이 사건 제3토지 : 160,000,000원

이 사건 제4토지 : 180,000,000원

이 사건 제5토지 : 200,000,000원

4. 강□이 앞으로 사업재기하여 성공한다면 위 금액으로 10년 이내에 되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아래 도표의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개별공시지가(2000. 1. 1. 기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아래 도표의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다. 한편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가액(2000. 6. 23. 기준)은 아래 도표의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00법원 00지원 2015타경5011)에서 이루어진 2015년 당시의 감정가액은 아래 도표의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1,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구암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참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가액 0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000,000,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와 강□ 사이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도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양도받고 그것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래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채무자의 자산상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양도받은 자산의 내역과 그 대가로 책정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거래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실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고가 강□에게 0억 0,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강□이 사실상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는 보인다. 그런데 강□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제1~5토지 이외에도 이 사건 제6, 7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강□은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빌린 0억 0,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산과 집들을 넘겨주고 차차 증인이 다시 버는 대로 재기해서 갚는 것으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강□이 원고에 대한 0억 0,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이 사건 계약에서 그 목적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1~5토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둘째, 원고는 2000. 6. 2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5토지에 대하여만 채권액 0억 0,000만 원을 임의로 안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책정하였다. 강□이 0억 0,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이 사건 제1~5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5토지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청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셋째, 원고는 이미 1998. 2.경 이 사건 제1~5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둠으로써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상태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강□이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2000. 6.경에 이르러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강□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보이지는 않는다.

소득세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이유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 그런데 특수관계자간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한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면,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00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장기적으로는큰 폭의 지가상승이 예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불합리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가로 책정한 금액이 000,000,000원이었던 반면에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2000. 6. 23. 기준)은 00,000,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5년이 경과할 무렵 진행된 경매절차(00법원 00지원 2015타경5011)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 역시 000,000,000원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124,58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1,66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수관계인간 시가 초과 부동산 거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 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면 사회통념상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실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을 때 부당하게 조세부담이 감소했다며,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양도소득세 #토지 양수 #시가 초과 #부당행위계산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부동산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거래라 보기 어려우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은 특수관계인간 시가 초과 양수행위는 조세감소와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감정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격이면 소급감정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은 감정평가액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시가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두28328 등)를 인용했습니다.
3.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 일부만 시가보다 높게 책정해도 부당행위계산이 되나요?
답변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넘긴다고 해도 전체 자산 등 거래 실질을 보아 합당한 근거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은 채권채무관계, 자산상태 등 전체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상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은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조세감소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5.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은 거래행위 당시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두14978 등)를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4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06.22. 선고 2017구단9603

변 론 종 결

2019.03.20.

판 결 선 고

2019.04.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58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1,66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58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6행부터 17행까지와 제3면 8행의 ⁠“이 사건 처분”을 ⁠“변경전 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9행의 ⁠“271,848,860원”을 ⁠“271,948,86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2.경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인 90,252,000원으로 보아 2017. 1. 11.자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24,583,420원의 부과처분 중 81,66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고, 위 감액경정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감액경정에 따라 변경된 2017. 1. 1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1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가 2018. 12.경 원고에 대한 2017. 1. 11.자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24,583,420원의 부과처분 중 81,66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13행부터 제6면 4행까지를 ⁠“(1) 관계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6행부터 9행까지의 ⁠“보아야 하고, 이를 … 취소되어야 한다.”부분을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12행부터 21행까지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사항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강□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거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강□은 1999. 3.경까지 ⁠‘△△정밀’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강□이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신 소유의 00시 00구 00동 111-159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에 따라 위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2. 23. 채권 최고액 300,000,000원 및 130,000,000원, 채무자 강□,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6. 11. 2.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강□,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97. 2.경부터 강□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고, 1997. 5.경에 이르러서는 화양동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강□에게 빌려주어 강□이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가 1997. 2.경부터 1997. 5.경까지 강□에게 빌려 준 금액은 합계 8억 4,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강□은 1997. 5. 12. ⁠‘금액 합계 8억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는 한편,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강□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1998. 2. 6. 이 사건 각 토지와 00시 00면 00 1,368 답 2,337㎡(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302-1 임야 53,544㎡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같은 리 1252-1 답 1,412㎡(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강□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1999. 2. 24. 000도 00군 00면 00리 산 79 임야 64,066㎡(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어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하여 2000. 5.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한편 원고와 강□은 2000. 6. 23.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인 2000. 6. 2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부동산 표시 :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4, 5토지

위 부동산을 강□이 원고에게 차용한 0억 0,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원고에게 1998. 2. 6. 가등기 이전한 위 부동산을 2000. 6. 23.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하며 편의에 의해 법무사가 정한 가격으로 본등기 계약한다.

2. 원고는 위 부동산을 강□에게 양도받음에 있어 차용금 8억 4,000만 원으로 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대체할 것을 합의하며 앞으로 더 이상 채권채무에 대하여 논하지 않는다.

3.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있을 시 등기금액과 실거래간 차액에 대하여 대략적 비례배분하여 매매한 것으로 서로 간주한다.

이 사건 제1토지 : 250,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 : 50,000,000원

이 사건 제3토지 : 160,000,000원

이 사건 제4토지 : 180,000,000원

이 사건 제5토지 : 200,000,000원

4. 강□이 앞으로 사업재기하여 성공한다면 위 금액으로 10년 이내에 되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아래 도표의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개별공시지가(2000. 1. 1. 기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아래 도표의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다. 한편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가액(2000. 6. 23. 기준)은 아래 도표의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00법원 00지원 2015타경5011)에서 이루어진 2015년 당시의 감정가액은 아래 도표의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1,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구암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참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가액 0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000,000,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와 강□ 사이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도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양도받고 그것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래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채무자의 자산상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양도받은 자산의 내역과 그 대가로 책정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거래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실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고가 강□에게 0억 0,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강□이 사실상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는 보인다. 그런데 강□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제1~5토지 이외에도 이 사건 제6, 7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강□은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빌린 0억 0,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산과 집들을 넘겨주고 차차 증인이 다시 버는 대로 재기해서 갚는 것으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강□이 원고에 대한 0억 0,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이 사건 계약에서 그 목적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1~5토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둘째, 원고는 2000. 6. 2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5토지에 대하여만 채권액 0억 0,000만 원을 임의로 안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책정하였다. 강□이 0억 0,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이 사건 제1~5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5토지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청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셋째, 원고는 이미 1998. 2.경 이 사건 제1~5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둠으로써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상태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강□이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2000. 6.경에 이르러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강□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보이지는 않는다.

소득세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이유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 그런데 특수관계자간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한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면,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00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장기적으로는큰 폭의 지가상승이 예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불합리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가로 책정한 금액이 000,000,000원이었던 반면에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2000. 6. 23. 기준)은 00,000,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5년이 경과할 무렵 진행된 경매절차(00법원 00지원 2015타경5011)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 역시 000,000,000원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124,58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1,66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