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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증여세·상속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32
판결 요약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통상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해당 금원이 자녀들의 재산 취득 또는 대출 변제 등 실질적으로 자녀의 자산이 된 부분만 사전 증여로 보아 과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의 치료비·간병비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없으면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망인계좌 #자녀계좌이체 #증여추정 #상속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망인(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돈은 모두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망인 계좌에서 자녀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자녀의 재산 취득이나 대출 변제 등에 사용된 부분만을 사전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판결은 망인 계좌에서 자녀로 이체된 금원을 증여로 추정하고, 그 금액 중 자녀의 재산취득·대출 변제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부분만 사전증여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망인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치료비나 간병비로 사용되었으면 증여가 아닌가요?
답변
실제 치료비·간병비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비 명목이라 해도 증거 없이는 증여 추정을 번복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치료비·간병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득 등도 충분하므로 해당 금원이 반드시 치료비·간병비로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녀가 이체된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가 팔아 그 대금을 다시 망인의 병원비로 썼다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자녀가 재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망인 치료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판결은 아파트와 골드바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망인의 병원비로 모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여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소득이나 국민연금 등 소득이 있으면, 이체된 금원이 반드시 치료비 등 필요한 돈이었던 것으로 보나요?
답변
망인에게 별도의 소득이 존재했더라도 이체된 금원이 치료비 등 꼭 필요한 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판결은 망인의 임대소득·국민연금 등 추가 소득이 있음을 근거로, 이 금원이 치료비·간병비로 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5.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일부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이체된 전체 금액 중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산 취득 및 대출 변제 등 자녀에게 귀속된 부분만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판결 요지에 따라, 계좌 이체금 중 자녀의 재산취득·대출 변제 등에 실제 사용된 부분만을 사전증여로 인정하는 과세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자녀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일부만을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는 전제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9932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원고, 항소인

박○○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5607 판결

변 론 종 결

2024.06.26

판 결 선 고

2024.07.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 박○○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5. 원고 박△△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원”을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3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 공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11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20. 6. 10.까지 망인을 위하여 총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역들이 모두 망인을 위해 실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지출내역이 실제 지출된 내역이라고 보더라도 위 내역은 2011년부터 상속개시 전까지의 지출내역을 모두 합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2015. 7. 30.부터 2016. 10. 2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금원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귀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당한 액수의 임대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소득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를 위해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금원에 해당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6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 박○○는 그가 이 사건 금원으로 취득한 ○○동 $$-$ ○○아파트 ○○호와 골드바 2KG의 경우, 이를 매도한 대금을 전부 망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 중 위 아파트 및 골드바 구입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박○○가 위 아파트 및 골드바를 매도한 사실 및 그 매도대금을 망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에 전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박○○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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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증여세·상속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32
판결 요약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통상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해당 금원이 자녀들의 재산 취득 또는 대출 변제 등 실질적으로 자녀의 자산이 된 부분만 사전 증여로 보아 과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의 치료비·간병비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없으면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망인계좌 #자녀계좌이체 #증여추정 #상속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망인(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돈은 모두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망인 계좌에서 자녀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자녀의 재산 취득이나 대출 변제 등에 사용된 부분만을 사전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판결은 망인 계좌에서 자녀로 이체된 금원을 증여로 추정하고, 그 금액 중 자녀의 재산취득·대출 변제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부분만 사전증여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망인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치료비나 간병비로 사용되었으면 증여가 아닌가요?
답변
실제 치료비·간병비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비 명목이라 해도 증거 없이는 증여 추정을 번복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치료비·간병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득 등도 충분하므로 해당 금원이 반드시 치료비·간병비로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녀가 이체된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가 팔아 그 대금을 다시 망인의 병원비로 썼다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자녀가 재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망인 치료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판결은 아파트와 골드바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망인의 병원비로 모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여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소득이나 국민연금 등 소득이 있으면, 이체된 금원이 반드시 치료비 등 필요한 돈이었던 것으로 보나요?
답변
망인에게 별도의 소득이 존재했더라도 이체된 금원이 치료비 등 꼭 필요한 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판결은 망인의 임대소득·국민연금 등 추가 소득이 있음을 근거로, 이 금원이 치료비·간병비로 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5.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일부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이체된 전체 금액 중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산 취득 및 대출 변제 등 자녀에게 귀속된 부분만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판결 요지에 따라, 계좌 이체금 중 자녀의 재산취득·대출 변제 등에 실제 사용된 부분만을 사전증여로 인정하는 과세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자녀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일부만을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는 전제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9932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원고, 항소인

박○○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5607 판결

변 론 종 결

2024.06.26

판 결 선 고

2024.07.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 박○○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5. 원고 박△△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원”을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3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 공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11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20. 6. 10.까지 망인을 위하여 총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역들이 모두 망인을 위해 실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지출내역이 실제 지출된 내역이라고 보더라도 위 내역은 2011년부터 상속개시 전까지의 지출내역을 모두 합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2015. 7. 30.부터 2016. 10. 2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금원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귀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당한 액수의 임대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소득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를 위해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금원에 해당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6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 박○○는 그가 이 사건 금원으로 취득한 ○○동 $$-$ ○○아파트 ○○호와 골드바 2KG의 경우, 이를 매도한 대금을 전부 망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 중 위 아파트 및 골드바 구입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박○○가 위 아파트 및 골드바를 매도한 사실 및 그 매도대금을 망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에 전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박○○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