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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녀에게 산업재산권 양도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3210
판결 요약
체납된 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경우, 해당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은 양도계약이 취소되며, 권리이전등록도 말소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산업재산권 양도 #대표이사 가족 #특허권 #상표권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이사 아들에게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넘기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3210 판결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어떤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3210 판결 주문에서 양도계약 취소 및 권리이전등록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피고(사해행위 수익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3210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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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 법인은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법인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332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20. 2. 1.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상표권 및 2020. 11. 1.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B에 별지1, 2 목록 기재 상표권 및 특허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접수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3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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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무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3210 판결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어떤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3210 판결 주문에서 양도계약 취소 및 권리이전등록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피고(사해행위 수익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3210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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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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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332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20. 2. 1.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상표권 및 2020. 11. 1.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B에 별지1, 2 목록 기재 상표권 및 특허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접수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3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