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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결정 후 주택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 청구 가능 여부 및 우선변제권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면책효력 범위와 이에 대한 후속 이행 청구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으며,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산 #주택임차인 #보증금반환 #면책결정 #우선변제권
질의 응답
1. 파산절차 중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면책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주택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면책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2.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은 이후 환가대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3.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면책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면책효력에 따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면책결정과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답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환가대금에 대해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564조, 제56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건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상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6. 9. 선고 2021나72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4.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8.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8. 5. 3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6.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4. 26.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인 피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9. 8. 20.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051호, 2019하면103051호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기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2019. 9. 23. 피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2020. 1.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20. 2. 6. 확정되었다.

마. 소외인은 2019.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0. 7. 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보증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파산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제외하고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소외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또한 채무자인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와 구상금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금청구 부분을 일부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구상금청구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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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결정 후 주택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 청구 가능 여부 및 우선변제권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면책효력 범위와 이에 대한 후속 이행 청구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으며,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산 #주택임차인 #보증금반환 #면책결정 #우선변제권
질의 응답
1. 파산절차 중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면책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주택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면책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2.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은 이후 환가대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3.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면책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면책효력에 따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면책결정과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답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환가대금에 대해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564조, 제56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건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상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6. 9. 선고 2021나72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4.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8.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8. 5. 3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6.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4. 26.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인 피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9. 8. 20.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051호, 2019하면103051호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기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2019. 9. 23. 피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2020. 1.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20. 2. 6. 확정되었다.

마. 소외인은 2019.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0. 7. 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보증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파산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제외하고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소외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또한 채무자인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와 구상금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금청구 부분을 일부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구상금청구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