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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의 기준과 실제 사용일의 중요성

대법원 2024두46644
판결 요약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나,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삼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자가건설주택 #취득시기 #사용승인서 #실제 사용일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자가건설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 기준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44 판결은 자가건설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용승인일에 실제로 사용할 수 없으면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약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44 판결은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가건설주택의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사용 가능일이 사용승인일 이후라면실제 사용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44 판결은 사용승인일에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면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 판례는 어떤 세무분쟁 사례에 참고할 수 있나요?
답변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시기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다툴 때 핵심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44 판결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에서 취득시기의 기준을 분명히 한 데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6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강aa2. 이b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울산)2023누111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6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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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의 기준과 실제 사용일의 중요성

대법원 2024두46644
판결 요약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나,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삼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자가건설주택 #취득시기 #사용승인서 #실제 사용일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자가건설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 기준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44 판결은 자가건설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용승인일에 실제로 사용할 수 없으면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약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44 판결은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가건설주택의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사용 가능일이 사용승인일 이후라면실제 사용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44 판결은 사용승인일에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면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 판례는 어떤 세무분쟁 사례에 참고할 수 있나요?
답변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시기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다툴 때 핵심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6644 판결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에서 취득시기의 기준을 분명히 한 데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66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강aa2. 이b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울산)2023누111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6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