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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이자소득 신고 부인·장부와 계좌 확인 시 과세처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486
판결 요약
금전거래 장부 기록, 계좌 개설자 실명 확인, 차용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로 이자소득 실질 귀속이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소득 #금전거래 #종합소득세 #계좌소유 #장부기록
질의 응답
1. 장부에 기재된 이자지급 내역과 실제 계좌 소유가 일치하면 과세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장부상의 이자지급 내역실제 계좌 소유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이자소득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86 판결은 장부에 기록된 계좌가 소송과정에서 원고 소유로 확인되어 이자소득 귀속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자수령 사실을 부인해도 장부기록만으로 소득귀속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부기록, 차용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와 계좌 확인이 함께 있으면 이자소득의 귀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장부의 이자지급 기재’, ‘차용약정서’, ‘계좌 실명 확인’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인 주장만으로 귀속 부정은 불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금전출납부, 차용약정서가 일방 작성 자료라면 소득 귀속 증거로 충분한가요?
답변
장부와 더불어 실제 해당 계좌가 소유자의 것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소득 귀속 증거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86은 계좌 실명 확인까지 마친 상태에서는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이자소득 귀속의 실질을 우선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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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장부에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11. 12.자로 원고와 대부업체의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강변하였던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들이 원고 소유의 계좌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14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9.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08년도 종

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0. 9. 1.부터 2011. 3. 31.까지 AAAAA 주식회사

(이하 편의상 ⁠‘aaaa’라고만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aaaa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7년에 00,000,000원, 2008년에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고

이를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13. 3. 1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추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3.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금전출납부 및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

서 등은 aaa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신빙할 수 없다. 특히 위 금

전출납부에는 원고의 계좌라며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해당 계좌를 보

유한 적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장부를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bbbb, cccccc에 대한 금

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a의 장부에 aaaa 가 원고에게 2007년에 총 58,500,000원, 2008년에 총 255,500,000원의 이자를 지급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11. 12.자로 원고와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자

인 nnn과 사이에 작성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에 원고가 위 nnn에게 돈을 대

출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원고와 aaaa가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무엇보

다도 원고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강변하였던 위 aaaa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aa증권 000-000000’과 ⁠‘bb증권 000-00-00000’ 계좌들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

고가 직접 계좌개설 신청을 하였던 원고 소유의 계좌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2007, 2008년도에 위 장부에 기재된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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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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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위 판결은 ‘장부의 이자지급 기재’, ‘차용약정서’, ‘계좌 실명 확인’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인 주장만으로 귀속 부정은 불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금전출납부, 차용약정서가 일방 작성 자료라면 소득 귀속 증거로 충분한가요?
답변
장부와 더불어 실제 해당 계좌가 소유자의 것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소득 귀속 증거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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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장부에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11. 12.자로 원고와 대부업체의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강변하였던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들이 원고 소유의 계좌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14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9.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08년도 종

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0. 9. 1.부터 2011. 3. 31.까지 AAAAA 주식회사

(이하 편의상 ⁠‘aaaa’라고만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aaaa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7년에 00,000,000원, 2008년에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고

이를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13. 3. 1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추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3.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금전출납부 및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

서 등은 aaa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신빙할 수 없다. 특히 위 금

전출납부에는 원고의 계좌라며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해당 계좌를 보

유한 적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장부를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bbbb, cccccc에 대한 금

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a의 장부에 aaaa 가 원고에게 2007년에 총 58,500,000원, 2008년에 총 255,500,000원의 이자를 지급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11. 12.자로 원고와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자

인 nnn과 사이에 작성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에 원고가 위 nnn에게 돈을 대

출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원고와 aaaa가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무엇보

다도 원고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강변하였던 위 aaaa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aa증권 000-000000’과 ⁠‘bb증권 000-00-00000’ 계좌들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

고가 직접 계좌개설 신청을 하였던 원고 소유의 계좌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2007, 2008년도에 위 장부에 기재된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