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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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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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장부에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11. 12.자로 원고와 대부업체의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강변하였던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들이 원고 소유의 계좌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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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14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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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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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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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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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2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08년도 종
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0. 9. 1.부터 2011. 3. 31.까지 AAAAA 주식회사
(이하 편의상 ‘aaaa’라고만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aaaa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7년에 00,000,000원, 2008년에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고
이를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13. 3. 1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추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3.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금전출납부 및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
서 등은 aaa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신빙할 수 없다. 특히 위 금
전출납부에는 원고의 계좌라며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해당 계좌를 보
유한 적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장부를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bbbb, cccccc에 대한 금
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a의 장부에 aaaa 가 원고에게 2007년에 총 58,500,000원, 2008년에 총 255,500,000원의 이자를 지급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11. 12.자로 원고와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자
인 nnn과 사이에 작성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에 원고가 위 nnn에게 돈을 대
출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원고와 aaaa가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무엇보
다도 원고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강변하였던 위 aaaa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aa증권 000-000000’과 ‘bb증권 000-00-00000’ 계좌들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
고가 직접 계좌개설 신청을 하였던 원고 소유의 계좌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2007, 2008년도에 위 장부에 기재된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