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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부대업무' 범위와 무등록 외국환업무 기수 판단

2017도2134
판결 요약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수령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부대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포함됩니다. 10억원 상당 자금 마련·운반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 #외국환업무 #부대업무 #자금운반 #지급추심
질의 응답
1. 외국환거래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수령'의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 역시 외국환업무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134 판결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따라 지급·추심·수령에 밀접한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라 해석하였습니다.
2. 등록 없이 외국환거래 관련 부대업무(자금 마련·운반 등)만 해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대업무만 해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134 판결에서 10억원 자금을 마련·운반한 행위도 외국환업무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외환 지급 없이 위안화 지급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답변
실제 외환 지급이 없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어도 외국환업무 실행행위(부대업무 등)가 있으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134 판결은 실제 위안화 지급의사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34 판결]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마)목,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공2008상, 86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3007 판결(공2014상, 13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 등이 한화 10억 원을 마련하여 운반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이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설령 공소외인이 사실은 위안화를 송금할 의사가 없이 한화를 강취할 의사였고, 실제로 위안화를 지급함이 없이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4. 26. 선고 2017도21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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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부대업무' 범위와 무등록 외국환업무 기수 판단

2017도2134
판결 요약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수령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부대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포함됩니다. 10억원 상당 자금 마련·운반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 #외국환업무 #부대업무 #자금운반 #지급추심
질의 응답
1. 외국환거래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수령'의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 역시 외국환업무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134 판결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따라 지급·추심·수령에 밀접한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라 해석하였습니다.
2. 등록 없이 외국환거래 관련 부대업무(자금 마련·운반 등)만 해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대업무만 해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134 판결에서 10억원 자금을 마련·운반한 행위도 외국환업무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외환 지급 없이 위안화 지급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답변
실제 외환 지급이 없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어도 외국환업무 실행행위(부대업무 등)가 있으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134 판결은 실제 위안화 지급의사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34 판결]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마)목,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공2008상, 86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3007 판결(공2014상, 13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 등이 한화 10억 원을 마련하여 운반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이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설령 공소외인이 사실은 위안화를 송금할 의사가 없이 한화를 강취할 의사였고, 실제로 위안화를 지급함이 없이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4. 26. 선고 2017도21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