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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차명등재 시 제2차 납세의무 가능 여부 및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756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상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주주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차명주주인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는 실질적 권리 행사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차명 등재 사실 입증책임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점주주 #차명주주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차명주주로 등재된 사람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차명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판결은 명의만 등재된 차명주주가 실질적 권리행사 없이 차명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과점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재뿐 아니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판결은 주주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다 해도 실제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없으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주주임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인 스스로 차명 등재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판결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총회 참석, 배당, 의사결정 참여 등 주주로서 실제 활동 내역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판결은 주주총회, 배당, 회사 업무 참여 등이 없는 점을 들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상 주주라도 실질 권리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 통지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권리행사자가 아님이 입증되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판결은 실질적 주주가 아닌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75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가 2022. 1. 3. 원고를 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친형인 D은 2011. 3. 30. 자동차 부품생산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배우자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21,000주 중 E이 10,500주(50%), D의 동생들인 원고 및 F이 각 5,250주(각 25%)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이하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25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및 F은 2013. 1. 14. 이후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1) 이 사건 회사는 ⁠[별지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고지일 2020. 12. 4.부터 2021. 11. 31.까지 합계 772,870,77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1. 3.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193,217,57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별지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고지일 2021. 12. 3.부터 2022. 1. 31.까지 합계 146,643,99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4. 4.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36,660,99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22. 3. 24.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 취소를, 2022. 6. 30.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 11.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을 2021. 1. 1.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으로 인하여 남은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국세를‘이 사건 국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 14.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양수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D은 위 주식 양수의 경위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담하게 된 약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인 G, H으로부터 위 채무 상당액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G, H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5,250주를 각 양도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한 후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각 주식을 원고 및 F 명의로 다시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D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인감도장을 D에게 빌려주었을 뿐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이나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D 또한 위 증인신문에서 ⁠‘두 사람(G, H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테 주식을 줬다가 가져오는 게 중요한 사항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두 동생(원고 및 F)한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큰오빠이고 해서 동생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정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0년 1.경부터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년 8.경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 2016. 12. 31. 4,600만 원, 2017. 1. 3. 4,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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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차명등재 시 제2차 납세의무 가능 여부 및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756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상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주주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차명주주인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는 실질적 권리 행사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차명 등재 사실 입증책임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점주주 #차명주주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차명주주로 등재된 사람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차명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판결은 명의만 등재된 차명주주가 실질적 권리행사 없이 차명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과점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재뿐 아니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판결은 주주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다 해도 실제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없으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주주임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인 스스로 차명 등재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판결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총회 참석, 배당, 의사결정 참여 등 주주로서 실제 활동 내역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판결은 주주총회, 배당, 회사 업무 참여 등이 없는 점을 들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상 주주라도 실질 권리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 통지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권리행사자가 아님이 입증되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판결은 실질적 주주가 아닌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75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가 2022. 1. 3. 원고를 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친형인 D은 2011. 3. 30. 자동차 부품생산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배우자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21,000주 중 E이 10,500주(50%), D의 동생들인 원고 및 F이 각 5,250주(각 25%)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이하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25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및 F은 2013. 1. 14. 이후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1) 이 사건 회사는 ⁠[별지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고지일 2020. 12. 4.부터 2021. 11. 31.까지 합계 772,870,77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1. 3.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193,217,57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별지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고지일 2021. 12. 3.부터 2022. 1. 31.까지 합계 146,643,99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4. 4.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36,660,99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22. 3. 24.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 취소를, 2022. 6. 30.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 11.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을 2021. 1. 1.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으로 인하여 남은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국세를‘이 사건 국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 14.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양수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D은 위 주식 양수의 경위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담하게 된 약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인 G, H으로부터 위 채무 상당액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G, H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5,250주를 각 양도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한 후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각 주식을 원고 및 F 명의로 다시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D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인감도장을 D에게 빌려주었을 뿐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이나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D 또한 위 증인신문에서 ⁠‘두 사람(G, H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테 주식을 줬다가 가져오는 게 중요한 사항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두 동생(원고 및 F)한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큰오빠이고 해서 동생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정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0년 1.경부터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년 8.경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 2016. 12. 31. 4,600만 원, 2017. 1. 3. 4,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