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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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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75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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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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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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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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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피고가 2022. 1. 3. 원고를 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친형인 D은 2011. 3. 30. 자동차 부품생산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배우자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21,000주 중 E이 10,500주(50%), D의 동생들인 원고 및 F이 각 5,250주(각 25%)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이하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25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및 F은 2013. 1. 14. 이후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1) 이 사건 회사는 [별지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고지일 2020. 12. 4.부터 2021. 11. 31.까지 합계 772,870,77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1. 3.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193,217,57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별지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고지일 2021. 12. 3.부터 2022. 1. 31.까지 합계 146,643,99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4. 4.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36,660,99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22. 3. 24.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 취소를, 2022. 6. 30.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 11.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을 2021. 1. 1.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으로 인하여 남은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국세를‘이 사건 국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 14.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양수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D은 위 주식 양수의 경위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담하게 된 약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인 G, H으로부터 위 채무 상당액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G, H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5,250주를 각 양도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한 후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각 주식을 원고 및 F 명의로 다시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D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인감도장을 D에게 빌려주었을 뿐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이나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D 또한 위 증인신문에서 ‘두 사람(G, H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테 주식을 줬다가 가져오는 게 중요한 사항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두 동생(원고 및 F)한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큰오빠이고 해서 동생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정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0년 1.경부터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년 8.경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 2016. 12. 31. 4,600만 원, 2017. 1. 3. 4,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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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75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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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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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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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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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피고가 2022. 1. 3. 원고를 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친형인 D은 2011. 3. 30. 자동차 부품생산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배우자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21,000주 중 E이 10,500주(50%), D의 동생들인 원고 및 F이 각 5,250주(각 25%)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이하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25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및 F은 2013. 1. 14. 이후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1) 이 사건 회사는 [별지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고지일 2020. 12. 4.부터 2021. 11. 31.까지 합계 772,870,77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1. 3.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193,217,57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별지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고지일 2021. 12. 3.부터 2022. 1. 31.까지 합계 146,643,99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4. 4.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36,660,99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22. 3. 24.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 취소를, 2022. 6. 30.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 11.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을 2021. 1. 1.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으로 인하여 남은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국세를‘이 사건 국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 14.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양수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D은 위 주식 양수의 경위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담하게 된 약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인 G, H으로부터 위 채무 상당액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G, H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5,250주를 각 양도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한 후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각 주식을 원고 및 F 명의로 다시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D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인감도장을 D에게 빌려주었을 뿐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이나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D 또한 위 증인신문에서 ‘두 사람(G, H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테 주식을 줬다가 가져오는 게 중요한 사항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두 동생(원고 및 F)한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큰오빠이고 해서 동생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정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0년 1.경부터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년 8.경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 2016. 12. 31. 4,600만 원, 2017. 1. 3. 4,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