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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시 가처분 변호사비용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5다245008
판결 요약
디자인권 침해로 금지가처분 절차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은 ‘저지 또는 피해 확대 방지’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지출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출액이 아닌 범위 내 상당액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변호사비용 배상 #금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범위 #상당인과관계
질의 응답
1.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금지가처분 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저지 또는 피해 확대 방지의 필요성에 의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경우라면 상당 범위 내에서 변호사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5008 판결은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된 변호사비용은 상당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디자인권 침해로 지출한 모든 변호사비용을 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지출한 전체 변호사비용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5008 판결은 원고가 700만 원을 지출했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액인 400만 원만을 배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디자인권 침해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때 어떤 기준으로 손해를 인정하나요?
답변
피침해자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법원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5항에 따라 적정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5008 판결은 이익액 산정이 곤란할 때 법원이 판단하는 적정 손해액(본건은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45008 판결]

【판시사항】

디자인권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위 변호사비용은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항(현행 제115조 제6항 참조),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25. 선고 2015나35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피고가 얻은 전체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은 4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비용의 배상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8. 29. 선고 2015다2450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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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시 가처분 변호사비용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5다245008
판결 요약
디자인권 침해로 금지가처분 절차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은 ‘저지 또는 피해 확대 방지’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지출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출액이 아닌 범위 내 상당액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변호사비용 배상 #금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범위 #상당인과관계
질의 응답
1.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금지가처분 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저지 또는 피해 확대 방지의 필요성에 의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경우라면 상당 범위 내에서 변호사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5008 판결은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된 변호사비용은 상당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디자인권 침해로 지출한 모든 변호사비용을 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지출한 전체 변호사비용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5008 판결은 원고가 700만 원을 지출했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액인 400만 원만을 배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디자인권 침해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때 어떤 기준으로 손해를 인정하나요?
답변
피침해자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법원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5항에 따라 적정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5008 판결은 이익액 산정이 곤란할 때 법원이 판단하는 적정 손해액(본건은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45008 판결]

【판시사항】

디자인권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위 변호사비용은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항(현행 제115조 제6항 참조),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25. 선고 2015나35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피고가 얻은 전체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은 4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비용의 배상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8. 29. 선고 2015다2450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