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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 사유와 절차

2017노1235
판결 요약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은 적법하더라도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기각 절차 #형사소송법 361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질의 응답
1.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노1235 결정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이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항소장에 별도의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노1235 결정은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없을 뿐더러, 별도 제출도 없을 때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기록상 추가 직권조사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별도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2017노1235 결정은 기록을 살펴도 직권조사 사유 없으면 항소기각 결정을 주문하였습니다.
4. 항소기각은 어떤 법조문에 근거하나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2017노1235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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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자 2017노1235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7고단15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2017. 4. 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4. 14.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7노12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