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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분할 항고 기각 사유와 결론

2021브1000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관련 항고에 대해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1심 재산분할 심판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항고 #항고심 #1심판결 인용 #기각사유
질의 응답
1. 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 어떤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1심 심판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3. 18. 자 2021브10001 결정은 1심 심판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한 항고심에서 법원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면, 항고심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3. 18. 자 2021브10001 결정은 1심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주문을 내렸습니다.
3. 항고가 기각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항고심에서 기존의 재산분할 금액과 이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더 이상의 불복은 어렵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3. 18. 자 2021브10001 결정은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 효력이 유지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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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3. 18. 자 2021브10001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제1심심판】

인천가정법원 2021. 1. 12.자 2019느합1072 심판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2. 03. 18. 선고 2021브100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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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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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항고 #항고심 #1심판결 인용 #기각사유
질의 응답
1. 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 어떤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1심 심판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3. 18. 자 2021브10001 결정은 1심 심판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한 항고심에서 법원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면, 항고심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3. 18. 자 2021브10001 결정은 1심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주문을 내렸습니다.
3. 항고가 기각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항고심에서 기존의 재산분할 금액과 이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더 이상의 불복은 어렵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3. 18. 자 2021브10001 결정은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 효력이 유지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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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항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제1심심판】

인천가정법원 2021. 1. 12.자 2019느합1072 심판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2. 03. 18. 선고 2021브100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