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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누락된 시정명령 위법이 처분 무효 사유인지 여부

2016노9006
판결 요약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불이행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정명령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정명령 취소 전까지 의무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불이행에 대한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위반 #시정명령 효력 #행정처분 무효 #사전통지 하자 #행정절차 위반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시정명령한 경우, 그 불이행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답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해당 시정명령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불이행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9006 판결은 사전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시정명령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정명령의 절차상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불이행해도 무죄인가요?
답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시정명령이므로, 이를 임의로 무시할 수 없고 불이행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9006 판결은 취소사유에 불과한 행정행위라도 취소 전까지는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추후 소송 등에서 취소된 경우, 이전의 불이행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복종할 의무도 없었음이 확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9006 판결은 행정처분이 사후에 취소되면 처분시로 소급해 효력 상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종 전과, 개전의 정, 원상복구 이행 여부, 경합범 관계와 형평 등 다양한 사정이 양형에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9006 판결은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원상복구 이행 등 사정을 양형사유로 상세히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9006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현승록(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정영주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단3179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하남시장이 2016. 8. 12.경 피고인 1에 대하여 고철적치행위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피고인 1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상복구 시정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4월과 징역 4월, 피고인 2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사후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행정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위 시정명령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나 관련 행정심판절차에서 침익적 행정처분 이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공공복리상의 긴급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만연히 인정할 수도 없어 위 시정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상복구 시정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1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철 등을 임의로 적치하는 등의 위법상태를 계속하여 작출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고철을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 1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2016. 7. 2. 판결이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26. 선고 2016노90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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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누락된 시정명령 위법이 처분 무효 사유인지 여부

2016노9006
판결 요약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불이행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정명령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정명령 취소 전까지 의무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불이행에 대한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위반 #시정명령 효력 #행정처분 무효 #사전통지 하자 #행정절차 위반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시정명령한 경우, 그 불이행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답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해당 시정명령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불이행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9006 판결은 사전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시정명령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정명령의 절차상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불이행해도 무죄인가요?
답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시정명령이므로, 이를 임의로 무시할 수 없고 불이행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9006 판결은 취소사유에 불과한 행정행위라도 취소 전까지는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추후 소송 등에서 취소된 경우, 이전의 불이행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복종할 의무도 없었음이 확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9006 판결은 행정처분이 사후에 취소되면 처분시로 소급해 효력 상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종 전과, 개전의 정, 원상복구 이행 여부, 경합범 관계와 형평 등 다양한 사정이 양형에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9006 판결은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원상복구 이행 등 사정을 양형사유로 상세히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9006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현승록(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정영주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단3179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하남시장이 2016. 8. 12.경 피고인 1에 대하여 고철적치행위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피고인 1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상복구 시정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4월과 징역 4월, 피고인 2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사후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행정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위 시정명령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나 관련 행정심판절차에서 침익적 행정처분 이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공공복리상의 긴급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만연히 인정할 수도 없어 위 시정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상복구 시정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1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철 등을 임의로 적치하는 등의 위법상태를 계속하여 작출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고철을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 1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2016. 7. 2. 판결이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26. 선고 2016노90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