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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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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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원은 망인(증여자)에게 병원진료, 운동, 이동 등의 보조 및 메일 수발신 등 수행비서와 같은 노무 제공을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7255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25. |
|
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제XXXXXX 주식회사(2016. 3. 24. 주식회사 삼XXXXXXX 상호 변경됨)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4. 4. 4. 사망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2007. 9. 28.부터 2014. 3. 26.까지 원고에게 별지 현금수증내역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 원고에게 별지 증여세 부과 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1. 30. OO세무서장에게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심사청구는 2015. 12. 23. 감사원에 접수되었는바, 감사원은 2016. 5. 24.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병원 진료, 운동, 이동 등의 보조 및 메일 수․발신 등 수행비서와 같은 노무 제공을 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망인은 2007. 6.경 처음 만났고 이후 친해져 수 회 국내 및 해외여행을 갔으며 망인 부모님의 성묘를 함께 한 적이 있다.
2) 한편, 망인은 망인의 금융 계좌에서 망인에 대한 진료비, 간병비 및 원고와의 여행 경비 등을 지급해 왔고,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초순 xxx만 원을(총 69회),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4. 3. 4. xxx만 원, 같은 달 26. xxx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노무 또는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점, ② 망인은 간병인을 별도로 두고 있었고, 수행비서를 두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와 망인 사이에 노무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사실혼 청산에 따른 위자료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서야 노무 또는 용역 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을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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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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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255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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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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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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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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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제XXXXXX 주식회사(2016. 3. 24. 주식회사 삼XXXXXXX 상호 변경됨)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4. 4. 4. 사망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2007. 9. 28.부터 2014. 3. 26.까지 원고에게 별지 현금수증내역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 원고에게 별지 증여세 부과 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1. 30. OO세무서장에게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심사청구는 2015. 12. 23. 감사원에 접수되었는바, 감사원은 2016. 5. 24.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병원 진료, 운동, 이동 등의 보조 및 메일 수․발신 등 수행비서와 같은 노무 제공을 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망인은 2007. 6.경 처음 만났고 이후 친해져 수 회 국내 및 해외여행을 갔으며 망인 부모님의 성묘를 함께 한 적이 있다.
2) 한편, 망인은 망인의 금융 계좌에서 망인에 대한 진료비, 간병비 및 원고와의 여행 경비 등을 지급해 왔고,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초순 xxx만 원을(총 69회),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4. 3. 4. xxx만 원, 같은 달 26. xxx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노무 또는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점, ② 망인은 간병인을 별도로 두고 있었고, 수행비서를 두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와 망인 사이에 노무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사실혼 청산에 따른 위자료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서야 노무 또는 용역 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을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