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노무 제공 주장한 금전 수수,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56
판결 요약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은 원고가 해당 금원의 성격을 노무 대가라 주장하였으나, 수행비서·간병인 계약이나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 인정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노무 제공 #금전 수수 #증여 추정 #수행비서
질의 응답
1. 정기적으로 금전 받은 경우 노무 대가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노무 제공의 구체적 내용, 별도의 용역계약, 실제 업무 수행 등의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556 판결은 노무 내용 불분명, 계약·입증 부족을 이유로 노무 대가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병원 진료 동행, 여행 등 비공식적 도움도 노무 제공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식적 계약이나 노무 제공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정기·고액 금전 수수가 있었어도, 노무 제공이나 계약 증거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사실혼 위자료 명목 주장과 노무대가 주장은 과세 실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금융거래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주장의 일관성 결여 및 객관적 자료 부족에 따라 과세관청의 증여 추정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증여받은 금원은 망인(증여자)에게 병원진료, 운동, 이동 등의 보조 및 메일 수발신 등 수행비서와 같은 노무 제공을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255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제XXXXXX 주식회사(2016. 3. 24. 주식회사 삼XXXXXXX 상호 변경됨)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4. 4. 4. 사망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2007. 9. 28.부터 2014. 3. 26.까지 원고에게 별지 현금수증내역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 원고에게 별지 증여세 부과 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1. 30. OO세무서장에게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심사청구는 2015. 12. 23. 감사원에 접수되었는바, 감사원은 2016. 5. 24.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병원 진료, 운동, 이동 등의 보조 및 메일 수․발신 등 수행비서와 같은 노무 제공을 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망인은 2007. 6.경 처음 만났고 이후 친해져 수 회 국내 및 해외여행을 갔으며 망인 부모님의 성묘를 함께 한 적이 있다.

2) 한편, 망인은 망인의 금융 계좌에서 망인에 대한 진료비, 간병비 및 원고와의 여행 경비 등을 지급해 왔고,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초순 xxx만 원을(총 69회),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4. 3. 4. xxx만 원, 같은 달 26. xxx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노무 또는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점, ② 망인은 간병인을 별도로 두고 있었고, 수행비서를 두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와 망인 사이에 노무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사실혼 청산에 따른 위자료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서야 노무 또는 용역 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을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노무 제공 주장한 금전 수수,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56
판결 요약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은 원고가 해당 금원의 성격을 노무 대가라 주장하였으나, 수행비서·간병인 계약이나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 인정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노무 제공 #금전 수수 #증여 추정 #수행비서
질의 응답
1. 정기적으로 금전 받은 경우 노무 대가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노무 제공의 구체적 내용, 별도의 용역계약, 실제 업무 수행 등의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556 판결은 노무 내용 불분명, 계약·입증 부족을 이유로 노무 대가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병원 진료 동행, 여행 등 비공식적 도움도 노무 제공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식적 계약이나 노무 제공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정기·고액 금전 수수가 있었어도, 노무 제공이나 계약 증거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사실혼 위자료 명목 주장과 노무대가 주장은 과세 실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금융거래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주장의 일관성 결여 및 객관적 자료 부족에 따라 과세관청의 증여 추정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증여받은 금원은 망인(증여자)에게 병원진료, 운동, 이동 등의 보조 및 메일 수발신 등 수행비서와 같은 노무 제공을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255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제XXXXXX 주식회사(2016. 3. 24. 주식회사 삼XXXXXXX 상호 변경됨)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4. 4. 4. 사망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2007. 9. 28.부터 2014. 3. 26.까지 원고에게 별지 현금수증내역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 원고에게 별지 증여세 부과 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1. 30. OO세무서장에게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심사청구는 2015. 12. 23. 감사원에 접수되었는바, 감사원은 2016. 5. 24.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병원 진료, 운동, 이동 등의 보조 및 메일 수․발신 등 수행비서와 같은 노무 제공을 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망인은 2007. 6.경 처음 만났고 이후 친해져 수 회 국내 및 해외여행을 갔으며 망인 부모님의 성묘를 함께 한 적이 있다.

2) 한편, 망인은 망인의 금융 계좌에서 망인에 대한 진료비, 간병비 및 원고와의 여행 경비 등을 지급해 왔고,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초순 xxx만 원을(총 69회),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4. 3. 4. xxx만 원, 같은 달 26. xxx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노무 또는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점, ② 망인은 간병인을 별도로 두고 있었고, 수행비서를 두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와 망인 사이에 노무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사실혼 청산에 따른 위자료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서야 노무 또는 용역 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을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