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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시점과 공시송달 수용일 기준 판단

2017모2521
판결 요약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 후 검거ㆍ수용되면, 수용일부터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동시에 적법기간 내 제기해야 합니다. 늦게 제기시 회복청구가 허가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공시송달된 피고인이 집행으로 처음 수용된 날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종지일'로 보았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 #공시송달 #수용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46조 #피고인 권리구제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 뒤 수용됐을 때 상소권회복청구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공소장 등이 공시송달되어 판결이 확정되고 검거되어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을 기준으로, 상소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 보므로 그 날부터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기간 내 동시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2521 결정은 수용일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날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한 날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수용일보다 지각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소제기기간을 경과한 뒤 회복청구·상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해 허가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2521 결정은 상소권회복청구가 상소제기기간 이후 제기되면 허가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후 피고인 검거 이전에는 상소권회복청구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2521 결정은 집행수용일을 상소권회복청구 기준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회복청구와 상소를 반드시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2521 결정 및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3항이 동시제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9. 22. 자 2017모2521 결정]

【판시사항】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한 날(=원칙적으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4.자 2005모21 결정, 대법원 2016. 7. 29.자 2015모199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7. 8. 16.자 2017로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써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자 2015모1991 결정 참조). 따라서 그날부터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4.자 2005모21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5. 22.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인 금고 6월의 형의 집행에 의하여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와 같은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교도소에 수용된 날 위 대상판결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2017. 6. 2.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9. 22. 선고 2017모2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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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시점과 공시송달 수용일 기준 판단

2017모2521
판결 요약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 후 검거ㆍ수용되면, 수용일부터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동시에 적법기간 내 제기해야 합니다. 늦게 제기시 회복청구가 허가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공시송달된 피고인이 집행으로 처음 수용된 날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종지일'로 보았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 #공시송달 #수용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46조 #피고인 권리구제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 뒤 수용됐을 때 상소권회복청구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공소장 등이 공시송달되어 판결이 확정되고 검거되어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을 기준으로, 상소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 보므로 그 날부터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기간 내 동시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2521 결정은 수용일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날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한 날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수용일보다 지각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소제기기간을 경과한 뒤 회복청구·상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해 허가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2521 결정은 상소권회복청구가 상소제기기간 이후 제기되면 허가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후 피고인 검거 이전에는 상소권회복청구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2521 결정은 집행수용일을 상소권회복청구 기준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회복청구와 상소를 반드시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2521 결정 및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3항이 동시제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9. 22. 자 2017모2521 결정]

【판시사항】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한 날(=원칙적으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4.자 2005모21 결정, 대법원 2016. 7. 29.자 2015모199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7. 8. 16.자 2017로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써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자 2015모1991 결정 참조). 따라서 그날부터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4.자 2005모21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5. 22.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인 금고 6월의 형의 집행에 의하여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와 같은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교도소에 수용된 날 위 대상판결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2017. 6. 2.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9. 22. 선고 2017모2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