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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규정 위헌 주장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135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재 결정이 있고, 그 내용과 다르지 않은 본 건 규정 역시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요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부과처분취소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이중과세나 조세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이중과세나 조세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135 판결은 헌재 2022헌바238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조항이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도 2021년 귀속 사건과 동일하게 위헌 결론이 적용되나요?
답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근거 조항과 달라지지 않아 위헌이 아니며, 동일한 결론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135 판결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조항이 2021년과 같으므로 헌재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함.
3. 종합부동산세 근거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면 처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 처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135 판결은 위헌성이 없으므로 처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22헌바238)하였는바 이 사건 근거 규정 또한 위 법률내용과 다르지 않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813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외 946

피 고

○○세무서장 외 103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8.부터 2023. 5. 18.까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90일이 지나도록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들은 ① 재산권 침해, ②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③ 조세법률주의 위반,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및 주택수 계산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규정 위반, ⑤ 조세평등주의 위반과 평등권 침해, ⑥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보호 위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의 자유,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침해, ⑦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⑧ 과세범위 일탈 등을 이유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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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규정 위헌 주장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135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재 결정이 있고, 그 내용과 다르지 않은 본 건 규정 역시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요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부과처분취소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이중과세나 조세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이중과세나 조세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135 판결은 헌재 2022헌바238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조항이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도 2021년 귀속 사건과 동일하게 위헌 결론이 적용되나요?
답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근거 조항과 달라지지 않아 위헌이 아니며, 동일한 결론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135 판결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조항이 2021년과 같으므로 헌재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함.
3. 종합부동산세 근거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면 처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 처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135 판결은 위헌성이 없으므로 처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22헌바238)하였는바 이 사건 근거 규정 또한 위 법률내용과 다르지 않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813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외 946

피 고

○○세무서장 외 103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8.부터 2023. 5. 18.까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90일이 지나도록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들은 ① 재산권 침해, ②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③ 조세법률주의 위반,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및 주택수 계산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규정 위반, ⑤ 조세평등주의 위반과 평등권 침해, ⑥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보호 위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의 자유,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침해, ⑦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⑧ 과세범위 일탈 등을 이유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