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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회피 목적 분할계약 양도소득세 인정

대법원 2013두17954
판결 요약
무허가주택과 그 부속토지, 나머지 토지를 각각 따로 계약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일괄 매도한 것이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금액을 인위적으로 늘리려 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전체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분할매매 #일괄양도 판단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주택과 토지 각각 별도 계약서를 썼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일괄 양도로 판단된다면, 별도 계약서를 이용해 비과세 금액을 늘리려 한 시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954 판결은 건물과 부속토지, 나머지 토지를 각각 계약했더라도 전체를 일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계약서로 인위적으로 가액을 달리한 것은 실질을 따져 양도소득세를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관할 세무서가 건물과 토지 일부를 전체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계약이 실질적으로 일괄 양도임이 인정되면 세무서의 전체 안분 기준 양도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954 판결은 실질 양도를 인정한 경우 세무서가 전체 기준으로 안분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도계약서 금액을 임의로 조정해 비과세 대상 금액 조작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과 다르게 계약서를 여러 개로 작성하고 금액을 나누더라도 이를 비과세 금액 조작 목적으로 본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954 판결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실질과 어긋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을 증가시키려 한 경우 이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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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무허가주택과 그 부속토지, 나머지 토지를 각각의 계약서에 따라 매도하였으나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을 높게 책정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실상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체 양도금액을 각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9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누1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청구취지 변경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7. 선고 대법원 2013두17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