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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세금채권, 회생채권 해당여부 판단

2012두23365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 성립 요건 충족이 있었는지가 회생채권 해당 여부의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시점에 성립하므로, 이 통지가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됐다면 해당 세금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닙니다. 통지서 수령 표시 오류라도 실질적 수령권한자가 받았다면 효력에 영향 없습니다.
#회생절차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회생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 회생채권인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개시 이후에 송달됐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365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시에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수령인 표시가 잘못되면 통지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권한 있는 수령자가 실제로 수령했다면, 수령인 표시 오류만으로 통지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365 판결은 수령권한 있는 자가 수령한 경우 수령인 표시 오류는 통지 무효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회생채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의 법정 성립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365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전 과세요건 충족에 따라 조세채권 성립 여부가 회생채권 해당 기준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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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판시사항】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통지서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 위 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공2010상, 450)


【전문】

【원고, 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오충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2. 9. 14. 선고 2012누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권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에 따른 이 사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수령인 표시에 사소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권한이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한 이상 그 오류를 들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