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영업방법 발명의 요건과 진보성 인정 기준

2017후1885
판결 요약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상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하며, 진보성 판단 시 영업방법 요소와 기술적 구현 요소를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영업방법 발명 #비즈니스모델 특허 #진보성 판단 #컴퓨터 구현 #소프트웨어 실현
질의 응답
1. 영업방법(비즈니스모델) 특허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컴퓨터상 소프트웨어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885 판결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영업방법 발명이 성립하려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영업방법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모두를 종합하여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885 판결은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발명 요소와 기술적 구현 요소 모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선행기술과 쉽게 결합/도출할 수 없는 구성은 진보성을 인정받나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885 판결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청구항 구성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심판 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가 소송에서 주장될 수 있나요?
답변
심사·심판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거절이유는 취소소송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885 판결은 심판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는 거절결정불복 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거절결정(특)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1885 판결]

【판시사항】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공2009상, 1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오픈트레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7. 21. 선고 2017허2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영업방법 발명의 특성에 비추어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은 영업방법의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은, 명칭을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2016. 6. 8. 보정된 것) 중 ⁠‘전문가단말기’에 관한 구성과 ⁠‘중개서버가 기업단말기에 투자유치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을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전문가단말기에 분배하는’ 구성 및 ⁠‘관심추출모듈이 전문가단말기에 관심기업의 정보를 송신하는’ 구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원심 판시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외부전문가에게 투자운용 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지관용기술의 인정 및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후18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영업방법 발명의 요건과 진보성 인정 기준

2017후1885
판결 요약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상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하며, 진보성 판단 시 영업방법 요소와 기술적 구현 요소를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영업방법 발명 #비즈니스모델 특허 #진보성 판단 #컴퓨터 구현 #소프트웨어 실현
질의 응답
1. 영업방법(비즈니스모델) 특허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컴퓨터상 소프트웨어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885 판결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영업방법 발명이 성립하려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영업방법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모두를 종합하여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885 판결은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발명 요소와 기술적 구현 요소 모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선행기술과 쉽게 결합/도출할 수 없는 구성은 진보성을 인정받나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885 판결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청구항 구성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심판 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가 소송에서 주장될 수 있나요?
답변
심사·심판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거절이유는 취소소송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885 판결은 심판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는 거절결정불복 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거절결정(특)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1885 판결]

【판시사항】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공2009상, 1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오픈트레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7. 21. 선고 2017허2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영업방법 발명의 특성에 비추어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은 영업방법의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은, 명칭을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2016. 6. 8. 보정된 것) 중 ⁠‘전문가단말기’에 관한 구성과 ⁠‘중개서버가 기업단말기에 투자유치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을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전문가단말기에 분배하는’ 구성 및 ⁠‘관심추출모듈이 전문가단말기에 관심기업의 정보를 송신하는’ 구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원심 판시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외부전문가에게 투자운용 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지관용기술의 인정 및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후18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